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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중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투표 수: 1,131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미분류: 78 매
투표지분류가 되기 17분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순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전남 순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당 데이터에 누락되었다. 이는 전산조작으로 개표무효이다.
2. 순천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해룡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3분
투표 수: 3,15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해룡면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5분
투표 수: 3,132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9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도사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2분
투표 수: 2,901 매
수작업 시간: 19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왕조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투표 수: 3,000 매
수작업 시간: 20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왕조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6분
투표 수: 2,563 매
수작업 시간: 20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향동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2일 00시 50분
투표 수: 3,202 매
수작업 시간: 23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94 매(미분류 5 % 이상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왕조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6분
투표 수: 3,216 매
수작업 시간:24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순천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수개표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3. 순천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월동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1,444 매
미분류: 218 매 (오차율: 15.1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4.47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36 매
문재인: 17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당 데이터(2013.3.11)를 보면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월등면 투표소 개표를 공표하기 1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되었다. 이는 전산조작으로 개표무효이다.
2) 황전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88 매
미분류: 139 매 (오차율: 11.7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0.86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당 데이터(2013.3.11)를 보면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황전면제1투표구 개표를 공표하기 3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되었다. 이는 전산조작으로 개표무효이다.
3)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510 매
미분류 ; 169 매 (오차율: 11.1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0.53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당 데이터(2013.3.11)를 보면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를 공표하기 2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되었다. 이는 전산조작으로 개표무효이다.
4)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180 매
미분류 ; 122 매 (오차율: 10.3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9.75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당 데이터(2013.3.11)를 보면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를 공표하기 4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되었다. 이는 전산조작으로 개표무효이다.
5) 송광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 1,221 매
미분류 ; 122 매 (오차율:10.4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9.25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당 데이터(2013.3.11)를 보면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송광면투표소 개표를 공표하기 3 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되었다. 이는 전산조작으로 개표무효이다.
순천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21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순천시 81개 투표구 중 미분류 5 % 이상이 24개 투표구에서 발생했고 그 중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은 21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이 불법 개표기에서 나온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
4. 순천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순천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순천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전남 여수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5. 순천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한 개표방송은 조작된 것이었다.
1) 풍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순천시 풍덕동제2투표구
투표수: 1,745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순천시 풍덕구 제2투표구 -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14번)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풍덕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2)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1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5분 (34번)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34번째)
3)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8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01 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순천시 황전면제2투표구 -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01분 ( 77 번)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77번)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50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순천시 개표상황표를 제공했다. 이는 전산조작이다
순천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모하여 조작된 개표방송을 했다.
.
6. 순천시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전남 순천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81
1) 순천시 81개 개표상황표 중 첫번 째 공표한 개표상황표
1/81 즉 총 81 개 개표상황표 중 1번 공표한 것이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즉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총 81 개 투표구 중에서 부재자투표를 첫번째로 공표했다.
2)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81 번째 공표한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80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전남 순천시 황전면 제2투표구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01분에 1,180 매 ( 77번)
전남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81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상황표는 77 개
개표상황표 4개는 어디로 갔는가??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순천시 선관위가 공모한 부정 데이터 자료이다.
순천시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결론
첫째: 전남 순천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전남 순천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개표전 공표, 수개표 거의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1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1분 데이터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전남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전 공표, 수개표 거의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1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전남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끝나기도 전에 개표결과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끝나고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료한 후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개표결과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하므로 직무를 유기했다
넷째: 전남 순천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전남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전남 순천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남 순천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21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1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1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전남 순천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순천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순천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전남 순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전남 순천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모하여 순천시 개표방송을 조작했다.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50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조작된 개표방송을 하게 했다.
- 순천시 풍덕구 제2투표구 -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14번)
-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5분 (34번)
- 순천시 황전면제2투표구 -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01분 ( 77 번)
....................
......................이하 생략
중앙선관위와 순천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순천시 개표방송을 완전 조작했다.
여덟째: 전남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전남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81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상황표는 77 개
이것은 순천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둘 중 하나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