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주차 문제로 인한 잦은 갈등.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 신고하는 방법과
내 차가 견인되었다면 회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주차
차량에 화물을 싣거나 승객을 기다리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정지한 상태,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떠나 있어서
즉시 자동차를 옮기지 못하는 상태를 주차라고 합니다.
이때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불법주차가 됩니다.
대표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
도로에는 수많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면 표시 기준으로는 황색 이중선 구역이며
스쿨존으로 알려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위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입니다.
불법주차 견인 신고
불법주차 차량을 보았다면 안전신문고 어플로 차량 번호판이 보이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을 포함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둔
사진 두 장을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고
120 다산콜센터 전화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바로 견인되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조치가 끝내 없을 때 견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견인차량 회수
견인 차량 회수 시에는 해당 주차 구역의 관할 구청에서 지정하는
견인차량 보관소에 차주 본인이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견인비용과 보관비용,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견인비용과 보관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 차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차가 가능한 곳에 주차를 하고
견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