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도 옥사(尹尙度 獄事)에 대하여
윤상도(1768∼1840)는 순조30년(1830) 호조판서 박종훈과 유수를 지낸 신위, 그리고 어영대장 유상량 등을 탐관오리로 몰아 탄핵을 한다.
그러나 군신 사이를 이간시킨다는 이유로 왕의 미움을 사서 추자도에 유배되고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은 배후조종혐의로 고금도에 유배된다. 그러다가 헌종6년(1840) 의금부에 압송되어 국문을 받다가 윤상도는 아들과 함께 능지처참된다.
이 사건을 두고 윤상도 옥사라고 하는데 추사는 윤상도 부자가 올렸던 상소문의 초안을 잡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뒤늦게 연루되어 제주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양진건 제주대 교수>
추사가 제자 남병길(南秉吉)에게『유재(留齋)』란 호를 지어주고 쓴 현판 글씨이다. 그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한국 금석학의 개조(開祖)로 한국과 중국의 옛 비문을 보고 만든 추사체가 있다. 그는 또한 난초를 잘 그렸다.
1830년 생부 김노경(金魯敬)이 윤상도(尹尙度)의 옥사에 연루되어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되었다가 순조의 배려로 풀려났으나, 헌종이 즉위 초에 그의 자신도 윤상도의 옥사에 연루, 1840년에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1848년 석방되었다. 1851년에 헌종의 묘를 옮기는 문제에 대한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의 예송논쟁이 벌어지자 이에 연루되어 함경도북청으로 유배되었다가 1853년 풀려났다.
완당의 아버지 酉堂 金魯敬
金弘根이 지난 날의 尹尙度 사건을 다시 들먹거려 헌종 6년 7월 12일, 윤상도 부자가 능지처참을 당했고,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된 완당도 拿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