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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가 지은 강일리버파크 단지 전경. 이 단지에 건설형 시프트가 들어 있다. <사진 제공=S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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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 20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가 총 1만224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강남ㆍ서초구에서 나오는 시프트만도 2221가구나 된다.
올 한 해 동안 나오는 1만가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공급된 7884가구보다도 훨씬 많다.
◆ 강남권 2221가구 관심 집중
=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SH공사가 새로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는 △은평3 2237가구 △상암2 1236가구 △세곡 1014가구 △강일2 1999가구 △마천 730가구 △신정3 1705가구 △우면2 1207가구 등 이다.
여기에 재건축되는 아파트에서 조합이 의무적으로 내놓는 `매입형`이 116가구 추가로 나온다. 매입형은 △동대문구 태양아파트 20가구 △서초구
삼호가든 1ㆍ2차 42가구 △양천구 신월4동 정비구역 10가구 △강남구 진달래2차 21가구 △동작구 영아아파트 23가구다.
시기별로는 2, 5, 8, 11월 등 분기별로 한 차례씩 총 4차례 신청을 받는다.
가장 이른 2월에 은평3지구 1159가구와 상암2지구 781가구 등 총 1940가구가 나온다. 5월에는 은평3, 상암2, 세곡, 신월4동 정비구역에서 1331가구, 8월엔 강일2, 마천, 태양아파트,
삼호가든 1ㆍ2차에서 2791가구, 11월엔 세곡, 은평3, 신정3, 진달래2차, 영아아파트 등에서 총 226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우면2지구 등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모든 시프트에 청약가점제
= 확정된 곳만 대상으로 볼 때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3800가구, 60~85㎡ 3200가구, 85㎡ 초과 120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시프트를 배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라야 한다. 60㎡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소유한 자동차 가격이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등도 있다.
60~85㎡와 85㎡ 이상은 각각 청약저축, 청약예금 가입자여야 신청 자격이 있다.
올해부터 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평형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된다. 서울시 가점제를 항목(만점 기준ㆍ점수)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거주기간(10년ㆍ5점) △무주택 기간(10년ㆍ5점) △가구주 나이(50세ㆍ5점) △부양가족 수(5명ㆍ5점) △미성년 자녀 수(5명ㆍ5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2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96회ㆍ5점) 또는 청약예ㆍ부금 가입기간(5년ㆍ5점) 등이다.
통장 납부액과 상관없이 가점이 높으면 신청해 볼 만하다는 뜻이다.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이 다른 시프트에 청약하면 점수를 깎는 `재당첨 감점제`가 적용된다.
강남 한복판 알짜배기인
삼호가든 1ㆍ2차, 진달래아파트 등 재건축 매입형은 청약통장 없이도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용 어>
시프트 = 주변 전세 가격 80%에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다. 청약저축ㆍ예금 가입자(건설형)나 무주택자(매입형)가 배정받아 사실상 내 집처럼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