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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9호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
2021년 제1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근 무 예정부서 |
의회홍보 팀장 |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 1 | ◦ 의회 홍보업무 총괄(계획수립 및 추진 등) ◦ 의회출입기자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의회 사무국 |
소통미디어 팀장 |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 1 | ◦ 시정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홍보 간행물 기획 및 미디어 홍보 ◦ 시정 홍보전략 수립 및 주요 정책 메시지 개발 | 시민소통담당관 |
보도기획 |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 1 | ◦ 주요 시정 취재 및 기획보도 작성 ◦ 시정 언론홍보 아이템 발굴 및 시책 개발 ◦ 언론사 홍보 지원 | 공보 담당관 |
의정연구 |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 1 | ◦ 문화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 의원 연구단체 및 기타 의정활동 지원 ◦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등 지원 | 의회 사무국 |
동물사육 | 지방농업9급 (일반임기제) | 1 | ◦ 동물사양관리(먹이급여, 시설물관리, 행동풍부화 등) ◦ 동물특성해설, 진로상담 등 교육 사업 ◦ 사육분야 홍보 업무(언론 출연 및 인터뷰 응대) ◦ 동물사 공간 디자인 구상 협조 등 | 동물원 |
직업상담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 | ◦ 구인․구직자 직업상담 및 직업정보제공 ◦ 워크넷 고용정보전산망을 활용한 취업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추진 ◦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요령 코칭 ◦ 구인업체 방문상담 및 동행면접 | 일자리 청년정책과 |
농기계 임대사업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 | ◦ 임대농업기계 반출 및 반환 ◦ 임대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 ◦ 임대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 임대농업기계 예약관리 및 임대료 세입처리 | 농업 기술과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4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가.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7급이상 20세 이상, 8급이하 18세 이상
- 성별·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
의회 홍보팀장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언론 및 홍보 분야 경력 |
소통미디어팀장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국어국문, 연극영상, 신문방송, 광고홍보 관련 학과 ※ 관련분야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카피라이터, 영상제작, 출판 등 홍보 실무경력 |
보도기획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언론·방송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의 취재·편집보도·광고· 홍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의정연구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등에서 문화, 체육, 관광, 경제, 행정, 산업 등 문화경제 관련분야 경력 |
동물사육 (지방농업9급, 일반임기제) |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공공기관 또는 법인동물원으로 등록된 동물원 동물분야 근무경력 |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 우대사항 : 워크넷 내부전산망을 활용한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경력자우대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직업상담 분야 근무 경력 |
농기계임대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 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운전면허 소지자(1종 보통운전면허) ※ 관련분야 경력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또는 농업기계 관련분야 업체에서 수리, 정비 실무 경력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선택제채용, 한시임기제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5항)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상자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가. 근무기간 : 1년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일반임기제 : 주40시간
- 의회홍보팀장, 소통미디어팀장, 보도기획분야, 의정연구분야, 동물사육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 주35시간(주 5일, 1일 7시간)
- 직업상담사(평일 09시~17시), 농기계임대사업(평일 09시~17시 또는 10시~18시)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하되, 직무비중,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표의 하한액 120%범위 내에서 책정
임용분야 | 예정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의회홍보 팀장 |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 76,686천원 | 51,098천원 | 주40시간 |
소통미디어 팀장 |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 76,686천원 | 51,098천원 | 주40시간 |
보도기획 |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 62,675천원 | 44,514천원 | 주40시간 |
의정연구 |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 54,984천원 | 39,222천원 | 주40시간 |
동물사육 | 지방농업9급 (일반임기제) | 48,415천원 | 27,791천원 | 주40시간 |
직업상담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42,363천원 | 24,317천원 | 주35시간 |
농기계 임대사업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42,363천원 | 24,317천원 | 주35시간 |
나.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21. 3. 15. ~ 3. 17.(3일간)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공무직운영팀장(일반임기제6급)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1. 3월 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2021. 3월 실시(일정장소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3월 예정(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 자격·면허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카.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타.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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