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법제처에 영문 노동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을 참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2011년 8월에 노동부 국제협력팀의 공식요청으로 노동법/시행령 등 7개를 제가 감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법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 페이지에 국/영문 같이 한 형식, 시행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형식은 모두 독자적인 형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서점에서 참고해보시면, 외투기업의 인사부서에 근무하거나 외교부, 각 외국상공회의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영한 노동법전"이 꼭 필수적인 참고도서라고 판단할 것이라 봅니다. - 정봉수 노무사 올림.
첫댓글 노무사 동기 카페에 올리심이~~ 아니면 노무사회 게시판에 올리시든가
우리 노동법의 영문판에 대한 국내 수요가 많은지요? 궁금하네요......
지속적으로 작업하시는 노력에 박수 보냅니다.
예, 법제처에 영문 노동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을 참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2011년 8월에 노동부 국제협력팀의 공식요청으로 노동법/시행령 등 7개를 제가 감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법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 페이지에 국/영문 같이 한 형식, 시행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형식은 모두 독자적인 형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서점에서 참고해보시면, 외투기업의 인사부서에 근무하거나 외교부, 각 외국상공회의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영한 노동법전"이 꼭 필수적인 참고도서라고 판단할 것이라 봅니다. - 정봉수 노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