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일수가 12일로 알고 있는데ㅡㅡ
월간 스케줄에 13일로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전
여사무원이 단시간 근로자 여사님들 연차 휴가일수는 77시간으로 9.5일이라고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32/40)×8
96시간으로 12일로 알고 있어요
첫댓글 입사년도 언제이신지?제 계산대로라면 만약 1~2년차 32시간이시라면 12일이 맞습니다.3~4년차시면 12.8일이 나와서 13일이 되는군요. . 아니면 12일주고 0.8은 수당지급인지?
2010년부터 이마트에 근무하면서ㅡㅡ전문직2로 전환 되었다ㅡㅡ촉탁직으로 전환 되고ㅡㅡ또 다시 주 4일근무 32시간 P/T로 전환되었습니다연차휴가 13개를 휴무로 소진하려고 했지만ㅡ여사원이 저에게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고 P/T로 전환된 여사님 모두 스케줄상으로는 13개 이지만시간제이기 때문 77.5시간으로 잘못 된거라고 말하며 연중휴가는 4일이며 연차휴가는 9.5일이라ㅡㅡ더이상 소진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5일 5시간근무고요3년차이고 연차는15개 이고 14개소진햇구 1개는 돈으로 나오는줄 알구 잇어요~
주 25시간근무에 연차가 15개이면 연차유급인정시간이 하루 5시간군요. . 위의분은 주32시간 근무에 연차유급을 8시간으로 인정해주기때문에 연차가12개이네요. .
여사님들 말로ㅡㅡ연중휴가는 남아도 페이로 나오진 않지만연차휴가 1개는 페이로 준다고 합니다페이로 주면 다행이지만ㅡㅡ
첫댓글 입사년도 언제이신지?
제 계산대로라면 만약 1~2년차 32시간이시라면 12일이 맞습니다.
3~4년차시면 12.8일이
나와서 13일이 되는군요. .
아니면 12일주고 0.8은 수당지급인지?
2010년부터 이마트에 근무하면서ㅡㅡ
전문직2로 전환 되었다ㅡㅡ
촉탁직으로 전환 되고ㅡㅡ
또 다시 주 4일근무 32시간 P/T로 전환되었습니다
연차휴가 13개를 휴무로 소진하려고 했지만ㅡ
여사원이 저에게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고
P/T로 전환된 여사님 모두 스케줄상으로는 13개 이지만
시간제이기 때문 77.5시간으로 잘못 된거라고 말하며
연중휴가는 4일이며 연차휴가는 9.5일이라ㅡㅡ
더이상 소진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5일 5시간근무고요
3년차이고 연차는15개 이고 14개소진햇구 1개는 돈으로 나오는줄 알구 잇어요~
주 25시간근무에 연차가 15개이면 연차유급인정시간이 하루 5시간군요. .
위의분은 주32시간 근무에 연차유급을 8시간으로 인정해주기때문에 연차가12개이네요. .
여사님들 말로ㅡㅡ
연중휴가는 남아도 페이로 나오진 않지만
연차휴가 1개는 페이로 준다고 합니다
페이로 주면 다행이지만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