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 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지게 된다. 예컨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 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 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 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 다.
지급명령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급명령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 일반비 중등품 가마당 **kg들이 *가마)또는 일 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 200*,*,-*, 발행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 되고,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현재 변제 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지급명령제도의 장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 다만, 확정판결, 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하다.
3)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확정 및 이의 신청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 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 9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한다.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 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 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지나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다. 채권자는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 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 한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청구이의 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된다.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복하려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 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 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 진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 액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괴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 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그리 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첫댓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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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받을것이 있을때도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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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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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짱님, 이러다가 변호사 빰치게 법률에 해박해지시겠어요.짝 짝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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