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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탈북난민강제북송저지 국제캠페인’ 성황리 개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있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외침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졌다.
기독교사회책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피난처 등 40여개 북한인권 단체와 교회 및 각계 시민단체 회원 700여명은 3일 서울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과 부산 해운대구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가진 ‘제3차 탈북난민 강제북송저지 국제캠페인(이하 캠페인)’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지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04년 12월, 2005년 4월에도 캠페인을 개최해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들을 합법적 절차를 거지치 않은 채 체포하고 강제로 북송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이러한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날 캠페인은 미국, 일본, 영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이들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캠페인을 개최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체포한 다음 강제 북송하는 일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
현재 매월 300-500명 이상의 중국 내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되고 있다.
이렇게 북송된 탈북자들은 북한 형법 제47조에 의해 7년간 강제노동소에 수감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처형까지 당한다고 증언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의 수많은 비정부기구(NGO)와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의 이런 행위가 자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
지난 1951년 체택된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6월11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제 인권법은 중국법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중국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의무조항을 존중하며 중국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이 상충할 때는 국제협약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지난 2003년 9월 29일 54차 집행위에서 “상당수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며, 중국 내 탈북자는 UNHCR의 우려사안”이라며 “탈북난민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날 캠페인에서 피랍ㆍ탈북 인권 연대 도희윤 대표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하루에 20 시간 이상을 쉬지도 못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이 이런 인권 유린을 당하게 하는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탈북자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인권 유린”이라며 “이런 인권 유린을 방치한다는 것은 중국 인민과 정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탈북자 염 모 씨는 “중국 공안은 도망가는 탈북자들을 잡기 위해 군견을 풀어 탈북자를 물게 했는데 군견이 물어 상처가 나도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북한 보위부 감호소에 있을 때는 물조차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더러운 물을 먹어 대장염에 걸려도 치료도 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염 씨는 “치료조차 해주지 않은 이유는 김정일 체제에 반기를 들고 탈북한 사람은 죽어도 상관 없다고 북한 당국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에게 보내는 ‘재중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중지 요구 서한’이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탈북자들을 색출하여 체포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혹한 행위는 중국이 스스로도 밝힌 국제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난민협약 제33조에 의해 탈북 난민들은 북한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서 일시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고, 박해가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중국 정부는 198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1951년 협약은 국제난민법의 마그나 카르타이며 도움이 없는 난민에게는 어둠 속의 촛불이며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지침서’라며 ‘국제인권법은 중국법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중국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의무조항을 존중하며 중국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이 상충할 때에는 국제협약이 우선’이라고 인정했으므로 중국 정부는 강제송환금지의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중국 정부와 인민이 세계인류가 구현하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청하고 국제 사회에서 약속한 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바”라며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국제법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계속 탈북자 강제 북송을 자행한다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부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들은 “탈북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지속적인 색출, 체포, 송환을 거듭한다면 세계의 우정과 평화정신에 어긋나는 것임으로 우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부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탈북난민 인정 없는 올림픽은 세계의 보편적 양심을 속이는 비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당신을 수반으로한 중국정부에 호소하는 이 항의서신을 전달한다”며 “중국 내 탈북난민을 강제북송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날 캠페인은 중국의 탈북자 난민인정을 기원하는 1부 예배와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를 위한 2부 기도회 순서로 개최됐다.
이광효 기자
<재중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중지 요구 서한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귀하
오늘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 평등과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전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탈북자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혹한 행위는 중국이 스스로도 밝힌 국제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북난민들은 북한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서 일시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고, 박해가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수많은 탈북난민들을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으며, 북한정권은 강제 송환된 탈북난민들에 대하여 가혹한 박해를 가하고 있음이 수많은 탈북난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1977년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집행위원회 결의 28호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에 관계없이 그가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며, 2003.9.29. UNHCR 제 54차 집행위는 “상당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며, 중국 내 탈북자는 UNHCR의 우려 사안”이라고 하였고, 2005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중국정부의 탈북난민강제송환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중국정부는 탈북난민들의 난민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탈북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여서는 안됩니다.
중국 정부는 1982년에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1951년 협약은 ?국제난민법의 마그나 카르타이며 ?도움이 없는 난민에게는 어둠 속의 촛불이며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지침서”라 하였고, “국제인권법은 중국법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중국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의무조항을 존중하며 중국국내법과 국제인권법과 상충할 때에는 국제협약이 우선”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강제송환금지의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와 인민이 세계인류가 구현하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보호할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국제법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고있는 피눈물나는 절규에 귀를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탈북난민들은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원치않고 자국정부의 보호를 기대하지도 않으며 북한으로 돌아갈때의 심각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요 문화를 꽃피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세계인이 참여하는 올림픽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탈북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지속적인 색출, 체포, 송환을 거듭한다면 세계의 우정과 평화정신에 어긋나는 것임으로 우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부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탈북난민 인정없는 올림픽은 세계의 보편적 양심을 속이는 비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이 인권과 정의를 사랑하는 따뜻한 인류애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당신을 수반으로한 중국정부에 호소하는 이 항의서신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대합니다. 중국내 탈북난민을 강제북송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12월 3일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국제캠페인’ 제3차 국제시위 참여단체 및 참가자 일동
<탈북난민 강제송환 저지 국제캠페인>
고 문
김선도목사(원로.광림교회),김성은장로(전국방장관),김준곤목사(전CCC총재),정진경목사(원로.신촌성결교회),림택권목사(전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총장)
공동대표
김동권목사(진주교회),김병관회장(서울재향군인회),김상철대표(미래한국),김상헌(북한인권정보센터),서경석목사(조선족교회),이명현교수(전교육부장관,이수영목사(새문안교회),이정익목사(신촌성결교회),최성규목사(순복음인천교회),황우여의원(한나라당)
참여단체
겨레선교회,기독교사회책임,기독교애국운동,기독북한인연합,나라사랑시민연대,납북자가족모임,뉴라이트전국연합,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사)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대한변협북한인권위원회,두리하나선교회,북인선교(CPANK),북한민주화위원회,북한민주화운동본부,북한인권국제연대,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IYCAN),선진화국민회의,성우회,SAVENK, NK친구들,육군종합학교전우회,6.25참전전우회,숭의동지회,어버이구국연합,자유북한군인연합,자유북한방송,자유청년연대,정보동우회중앙회,재향군인회(서울),탈북자동지회,탈북자북송반대시민연합,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통일을준비하는귀순자협회,평화탈북인연합회,최영훈구명운동본부,피난처,피납탈북인권연대,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협의회(한정협),한국유격군연합회,한우리선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사무처장),문국한(북한인권국제연대),송진섭(선진화국민회의조직본부장),손정훈(북한민주화위원회),도희윤(피랍탈북인권연대),천기원(두리하나대표),정베드로(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공동대표)
사무총장
이호택(피난처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