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기 1회차 수업 때 나눠주신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정자 어촌계 소장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청구취지에 “위 말소등록 회복등록절차를 이행하라”가 의무이행소송으로 강학상 무명항고소송이므로 각하대상인게 맞는거죠?실제 진행하신 소장 같은데 왜 각하대상인 의무이행소송을 청구하신건가 고민하다가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 싶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ㅠㅠ 혹은 수업용으로 편집하신걸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그 무명항고소송은 각색한 내용이에요제가 각하를 알면서 제기하진 않았겠죠 ㅋ
첫댓글 그 무명항고소송은 각색한 내용이에요
제가 각하를 알면서 제기하진 않았겠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