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님께 올려드리는 불법선거관행 척결, 탄원 멧세지
주제 1 : 윤석열 님은 불법선거 관행 척결,
헌정질서를 회복하신 끝에 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
창건의 주역*영웅이 되십시오.
주제 2. 윤석열 님께서는 한국판 트럼프가
되실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시고 한국판 <그림자정부>
와 일대 혈투를 펼치셔서 세계으뜸국가
창건의 초석을 세우십시오
주제 3 : 윤석열 님께서는 초인간적인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하늘)의 특별사명을 짊어지시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이 분명하다고 감동되는 바,
하나님(하늘)의 뜻과 특별섭리에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따르십시오.
3.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 되어 불법선거 중심에
서 있고 입법. 사법. 행정. 언론 4부는 공범자들로서
대한민국은 온통 불법부정선거공화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1)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규정대로 경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국가화 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 8.15.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암약 해 온 그림자정부의 지배와 콘트롤에 따라
선거행정주체에 의한 관행적인 불법부정선거로
인해 망해가고 있는 길로 줄달음질 쳐
달려가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 중앙선관위는 25년 전부터 불법선거 시작
선거행정주체인 중앙선관위는 지난 1997.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때부터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시작, 이제는
부정선거를 위한 불법선거가 관행이 되다시피
되었습니다. 불법선거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는
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 된지 2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3) 입법. 사법. 행정. 언론 4부는 불법선거공범 관계 형성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범죄가 행정부
(역대 대통령 김영삼.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국회(정치인).
사법부(법조인). 언론계(신문 방송언론인) 모두가
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 예속되어 공범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불법선거 사실을 국민만
모르고 있고, 일부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일찍이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정선거에 반기를 들어 보았으나
대법원은 허위판결로 기각결정을 해 버리고
정치인들과 언론이 불법선거에 대해 침묵을
지키니까 속수무책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4)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A. 최근 2016.12.9. 박근혜 대통령불법탄핵국회결의에
따라 수백만명의 태극기국민이 서울역과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도 헌법재판소는 법정심리기일
68일을 남겨두고 탄핵소제기 92일만에
서둘러서 불법탄핵결정을 하였으나
당시
법조인인 대통령권한 대행자는 그림자정부의
기세가 하도 거세어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행위의 결정판인 헌재의 불법탄핵결정을
수용해 버렸습니다.
B. 헌재의 종국결정의 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재판장은 헌재소장이어야 하고
재판부 구성은 9명이어야 했는데
헌재소장은 결원이었고 헌법재판관은
8명뿐이었습니다.
헌재소장은 정년퇴임전에 미리 예정자를
선임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심판기일이 68일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헌재를
운영하고도 남을만한 기간이 여유 있게
남아 있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광화문 태극기국민이 무서워서
대충 대충 심리를 끝내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종국결정의 심판을
종결했던 것입니다;
C. 제20대 국회에서 탄핵결정을 의결하려면
증거조사 절차가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비록 탄핵절차규정이 별도로 없다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상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탄핵증거수집절차나 청문회나 포럼등 수다한
절차가 필수불가결했고 숙려기간이
필요했던 것인데 없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결여된 것을 빌미로 법률전문가인
당시 국무총리께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의 탄핵결의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하시게 하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법조인답게 행정부를 대표해서
정면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리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4. 중앙선관위가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한 구체적 사실 적시
(1)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자행.
(2) 고의적으로 투표지 증감 조작을 위해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 보관법규 없는 불법사전선거를 자행.
(3)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중앙써버에 연결된 발급기로
불법발급. 이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자행.
(4) 사전선거 때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인
큐알코드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자행.
(5) 개표종료때는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해
보는 검산을 실시해야만 개표가 종료되는데 2002.3.7.
투표지검산규칙을 삭제한 후 그 후 투표지
검산 실시를 안하는 불법선거를 자행.
5. 3.9대선 이후 일부 보수*우익진영의 윤석열 정부를 보는 대표적인 시각
유투브에 공개된 金 正 太의 <태극기 혁명론>중 일부는 다음 내용과 같다
<다음>
2023년 《천손한민족 홍익인간》시대를 박근혜
《대통령을 구심점》 으로 해서 기필코《태극기 혁명으로 승화》
시킵시다
이 난세! 《태극기혁명》으로 승화시키자!
투쟁 정도론 안 된다
《태극기혁명》만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과 《이 승만•박정희》의
역사적 업적을 재인식하고
제주4 3폭동•
광주5.18반란•
세월호음모 •
박근혜 대통령
反헌법 탄핵 등
치욕스러운 역사적
범죄를 바르게 정리하자!
이제 모든 걸 이해할 만큼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5천년역사에서 위기의 나라를
구한 것은 원칙이었다.
천손한민족 80%가 《태 극기 세력에
의한 태극기 혁명》을 바란다
그래서 [태극기혁명 육하원칙] 이 필요하다
(1)헌재의 3.10 《대통령 불법파면》 을 되돌려
박근혜 대통령을 [원대복귀]시켜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 운다가
《제壹원칙》 이요
(2)문재인 주사파집단은 국권을 찬탈한
불법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찬탈권력을 승계한 윤석열 역시
불법•임시대통령이란 사실이
《제貳원칙》이고
(3)대한민국 심장부로 들어온 [종북세력]의
인맥•정책•조직•사건•퇴치법 활용으로 민족반역자
200만명을 신속히 척결•척살 한다가
《제參원칙》이다
(4)탄핵찬성파《김무성》을 비롯 62명이 조종하는
《국민의힘黨》과 태극기집회에 탁란의 뻐꾸기
전광훈 등 "7만"으로 위장한 우파를 감별한다가
《제四원칙》이며
(5)연방제통일을 위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을 악용한 [백낙청•리영희•조정래]가 50년간
구축한 교육•문화진지를 폭파 시키는 것이
《제五원칙》이다
그리고 (6)조선족•중국인•난민•무슬림까지
무자비하게 끌어들여서, 한국문화와 전통, 한국기독교를
파괴시킬 《차별금지법》의 폐기처분이
《제六何원칙》 이다
필잔 세상 돌아가는 [정세분석]도 해보았다 또
우파와 좌파와, 뻐꾸기 우파와 중도간의 역량도
계산해 봤고, 보수와 좌파들의 단결력과
전투능력도 [요모조모]로 계산해 봤다
무능한 자들이 아무런 역학적 조사도 없이 막연하게
우파가 당선만 되면 마치 지구라도 뒤엎을 것처럼
요란법석들을 떨었다
윤석열은 영예로운 퇴로를 위해 길을 열라!
태극기혁명의 구심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필잔 세월을 낚으면서 치우치지 않게 계산• 분석한
자료로《태극기혁명》승화시킨다
한국공산화반대 비상국민회의 상임의장 大 月 金 正 太
3. 이 문건 작성자의 부분적 비판 내용
A. 필자는 기본적으로 김정태의 <태극기 혁명론>
전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B. 허나 태극기 혁명을 성취하려면 <태극기 혁명론>
일부를 수정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긍정적 입장에서 비판*지적해 본다
C. 지적*비판 내용
(1) “(2)문재인 주사파집단은 국권을 찬탈한 불법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찬탈권력을 승계한 윤석열 역시 불법•임시대통령이란 사실이
《제貳원칙》이고”란 대목은 진실에 부합하나
불법대통령이란 여론이 자칫 잘 못하여 확산되다보면
“무정부상태”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정부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행정법학 법이론상으로는
불법대통령인 것이 분명하나 현실에 부합하도록
”불법“이란 용어는 삭제하고
”임시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된다는 판단입니다.
(1)-1 당연무효의 선거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임. 그래서 선거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을 실시해야 함.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행정주체에 의해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A. 당해 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B.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음.
제15대 대통령선거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불법선거는 용납받을 수 없는
선거주체에 의한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선거행정행위인 것임.
불법선거 행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 행정행위”로서,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에
똑떨어지게 해당함.
(2) 당연무효의 선거론과 3.9.대선 때의 윤석열 님의
경우는 논외로 간주해야 할 당위성
A. 3.9.대선 당연무효의 선거 결과에 기하여 실시된
선관위의 대통령 “당선인 결정” 처분에 있어
윤석열 후보로 결정한 행정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임이 틀림없다고 보는 것임에 이의를 달
여지가 없다고 볼수도 있겠으나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행정법학 법이론 해석과 달리해야 할
필요성*명분성이 있다고 보는 바임.
B. 불법선거행정을 자행한 선거주체(선관위)가
3.9.대선 당시 부정당선시키고자 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당일의 투표지 개표시
전자개표기로 다른 후보의 표를 도둑질하여
투표지포켓함으로 넘겨 주었을 것이라는
개연성과 심증이 다분하고
C. 사전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 등 다른 후보의
투표지를 수 미상 없애버리고, 없애버린 그 수만치
이재명 후보의 투표지를 만들어 개표조작을
하였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투표지숫자가 월등히게 많은 것이 사실인바
D.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당일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았던 것이 사실이어서 선거주체의
투표지 증감조작이 부정선거 목적 달성을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임.
그리하여 비록 박빙의 0.73% 표차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윤석열 후보가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으므로
E. 이 경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당연무효의
선거론을 인용하여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불법선거주체의
낙선대상인 윤석열 후보가 개표결과 득표가 많아서
당선되었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론 적용은 합당치
않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F. 다른 모든 선거의 경우와 달리*차별화해서
3. 9. 대선의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의 선거론을
배제함이 옳다고 단정하는 바임.
(2) “(3)대한민국 심장부로 들어온 [종북세력]의
인맥•정책•조직•사건•퇴치법 활용으로 민족반역자
200만명을 신속히 척결•척살 한다가
《제參원칙》이다”라는 주장 중
“민족반역자 200만명을 신속히 척결•척살 한다”
내용중에서 “척살”이란 용어는 제하고 척결의
필요성은 있으므로 “강력히 척렬한다”로
정정함이 좋을 듯 합니다.
(3) 결론 부분에서 “윤석열은 영예로운 퇴로를
위해 길을 열라!”“태극기혁명의 구심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라는 대목은 “뿅”갈만한
표현이나 국민대중이 이 표현을 납득하기
까지는 끈질긴 설득작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 2. 6.
약칭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
7.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론과 윤석열 님
(1) 당연무효의 선거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임. 그래서 선거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을 실시해야 함.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행정주체에 의해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A. 당해 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B.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음.
제15대 대통령선거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불법선거는
용납받을 수 없는 선거주체에 의한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선거행정행위인 것임.
불법선거 행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 행정행위”로서,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에 똑떨어지게 해당함.
(2) 당연무효의 선거론과 3.9.대선 때의 윤석열
님의 경우는 논외로 해야 할 당위성
A. 3.9.대선 당연무효의 선거 결과에 기하여 실시된
선관위의 대통령 “당선인 결정” 처분에 있어 윤석열
후보로 결정한 행정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임이
틀림없다고 보는 것임에 이의를 달 여지가 없다고
볼수도 있겠으나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명분성이 있다고 보는 바임.
B. 불법선거행정을 자행한 선거행정주체(선관위)가
3.9.대선 당시 부정당선시키고자 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당일의 투표지 개표시 전자개표기로
다른 후보의 표를 도둑질하여 투표지포켓함으로
넘겨 주었을 것이라는 개연성과 심증이 다분하고
C. 사전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 등 다른 후보의
투표지를 수 미상 없애버리고, 없애버린 그 수만치
이재명 후보의 투표지를 만들어 개표조작을 하였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투표지숫자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인바
D.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당일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선거주체의 투표지 증감조작이
부정선거 목적 달성을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임.
그리하여 비록 박빙의 0.73% 표차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윤석열 후보가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으므로
E. 이 경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당연무효의 선거론을 인용하여 대선에 불복하는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꺼꾸로 불법선거주체의 낙선대상인
윤석열 후보가 개표결과 득표가 많아서
당선되었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론 적용은
합당치 않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F. 다른 모든 선거의 경우와 달리 3. 9. 대선의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의 선거론을 배제함이 옳다고
단정하는 바임.
4. 불법선거 수단 두 가지 설명
(1)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 전자개표기
A.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은 후임 대통령에 당시
하나라당 이회창 대표가 당선되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같이 정치보복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할 목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외 138명의 명의로 2000.1.31.
국회의원 발의.
B. 2000.2.8. 임시국회본회의를 소집하여
의원발의 9일만에 위 개정법률(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음
C. 국민주권행사 수단*방법의 혁명적인 변경을
가져 올 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 공청회나
포럼을 개최한 일도 없었고. 입법예고도
없었으며.
국회법이 규정한 13개 이상의 절차도
100% 없이 언론의 입과 국회의원들의
입을 철저히 봉쇄하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조치한 가운데 야바위식으로 당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해 놓고 밤 11시 30분에
가서야 개의가 되어 일사천리로 45분만에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던 것임.
D. 대한민국 국회 의회사의 제1호 불가사의한 사건인 것임
E. 2000.1.부터 2002.12. 2년 사이에 제16대
대통령(노무현) 선거 부정선거 실시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5회. 공직선거관리규칙 6회를
개정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려면 너무 장황해서
차라리 생략하고자 함.
F. 제16대 대선때 사용한 전자개표기 구매 때 조달청
구매신청서에 전자개표기 부품 구매 법적 근거를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3항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었음.
(2) 사전선거제 태동 배경
A. 제17대 대통령선거(이명박)때는 제16대 대선
불법부정선거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들끓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인지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부정선거는 일찍암치 포기 되어
부정선거가 없었음.
B. 제18대 대선(박근혜)때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의 투표지 6%를 문재인 후보의
투표지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워낙 박근혜 지지표가 많았던
관계로 인해 6%의 투표지를 빼돌리는 것만으로
는 문재인 당선을 확정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임.
C. 그 후 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선관위는 부정선거 성공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창안해 낸 것이 바로 사전선거였던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투표지함
독점관리를 하는 동안에 투표지 증감조작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법조항만 겨우 제정하고
사전투표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독점보관할 때 투표지 증감을
마음놓고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D.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에 사전선거
실시 근거 법조항을 마련하면서 고의적으로
사전투표 후 각 지역선관위에 사전투표함을
보관함에 있어서 안전보관 법규
일체를 제정치 않았던 것임.
E. 그 사전선거법조항 입법 이후인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부터는
불법선거가 선관위에 의해 자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거나 가릴 것 없이
모두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해당하는
선거였으므로 이른바 4.15총선 결과물인
현 제21대 국회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음.
5. 윤석열 님은 하나님(하늘)의 뜻과
특별섭리에 의해 하나님(하늘)의 특별사명을
짊어지시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개혁의 영웅 윤석열 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르십시오
6. 불법선거관행을 격파*척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방법
첫째 간첩 문재인 처단
둘째 중앙선관위 소속 전원 처단
셋째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처단
넷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전원 처단
7. 지나치게 장황하므로 이하 생략
2023.2.6.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