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708호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공고
「지방자치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 상동 영상단지 매각과 관련하여 진행절차 관련” 주민감사청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그 취지를 공표합니다.
2015. 6. .
경 기 도 지 사
1. 감사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박성철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2. 청구취지 및 이유
1. 부천시는 현재 상동영상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 컨소시엄에게 판매 하도록 시의회의 승인을 받음
2. 자연녹지상태에서 시의회에 판매허가를 받았으므로 추후 상동영상단지 매각을 위해 상업용 30% 준주거용 70%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자연녹지상태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시의회의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3. 도시관리계획을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용도 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토지의 용도를 상업용 30% 준주거용 70%비율로 신세계 컨소시엄에게 매각을 결정한 것은 법규 위반
4.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신세계 컨소시엄과 우선협상계약을 할 예정인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위반되는 외국인 투자 여부
5. 판매 토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판매 할 경우 현재 추진중인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판매 예상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용역보고서 적정성 여부
3. 기타사항
기타 주민감사청구 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청 감사총괄담당관실 (031-8008-2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