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16 [참고]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200-2.html 2022년 6월 16일(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관련 윤석열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2022-6-16-2022616.html 2022년 6월 14일(화) 추경호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2022-6-14.html 경기도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2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2021년 대비 평균 9.59% 상승.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2022-2021-959-993-1047.html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4-2022.html 1. 추진 배경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 3. 향후 일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관련 질의.응답 1.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6월 16일(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