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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 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개정 2013.12.30) ② 회생법 제383조2항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원을 말한다.(개정2019.03.05) |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개정 2018.09.18]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700만원 |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원을 말한다.(개정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