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 공다희 조교 입니다.
아래 글 확인하시어 휴,복한 진행 시 기간 참고 바랍니다.
1. 시행계획
추진일정
구분 | 세부사항 | 기간 |
복학 | 복학신청 | 2025.02.03.(월) .10:00 ~ 02.16.(일). 23:59 까지 |
수강신청 |
등록금 수납 | 2025.02..24.(월). 10:00 ~ 02.28.(금). 18:00 까지 |
복학예정자 사전지도결과 제출 (첨부1) | 2025.02.07.(금) 까지 학과별 협조문 |
휴학 | 휴학신청 | 2025.02.03.(월). 10:00 부터 ~ |
미등록휴학 (학기개시일 35일 까지) | 2025.04.06.(일). 23:59 까지 |
등록휴학 | 2025.04.07.(월). 부터 ~ |
* 2025-1학기 전과접수 : 2025.02.10.(월) ~ 02.12.(수) 예정
* 미등록휴학 이란 : 학기개시일 35일동안 등록금(수업료) 납부없이 휴학이 가능한 제도
* 미등록휴학 기간에 등록휴학(기수납)도 가능하며 단, 분할납부자는 완납(등록)자만 휴학가능
* 미복학 및 미등록 제적처리 : 수업일수 1/4선, 수업일수 3/4선 제적처리 2회 진행예정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 최대 3회(군휴학 제외)이며 질병, 출산을 제외한 첫 학기 휴학은 불허함
- 학과는 학부모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 면담불가(연락두절)시 휴학원 반려처리 진행바람
- 등록휴학(학기개시일 35일) 까지는 수업료 전액대체, 이후 부터는 기간에 따라 추가납부액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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