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소송으로 승소하였으나 조정위원회에서 공증서고 합의 보라는 말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총 3200만원이고 그중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좌이체)
나머지 금액은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준비하고 있구요,
여유가 없어 혼자서 준비중 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은행 5곳을 신청하였고
첨부자료로 신청서, 공증증서, 집행문,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 채무자초본 제출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왔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무지하니 되도록 일반인도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정명령 내용
(1) 집행권원 원본 제출
(2) 공정증서에는 채권액이 3200이고 매월 200씩 분할변제인데 청구금액을 2700을 한 경위가 얼마를 일부 변제를 받고 언제부터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 기한 이익의 상실을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 소명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보정명령(2) 내용은 알겠으나 소명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형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서에 같이 적는 것인지.... 혹시 작성예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보정명령(1)에서 집행권원 원본을 제출하라는데 집행문 및 공증증서로는 처리가 안되나요?
3. 만약에 2.가 안된다면 기존에 형사소송걸어서 입증받은걸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4. 만약에 2.&3.이 둘다 안될 경우에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좀 적어주세요..
5. 보정명령서에는 송달된 날부터 7일안에 홈결사항을 보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권원 중 하나인 지급명령신청도 있더라구요 .. 근데 채무자가 잠적이라 송달해도 2주뒤에나 인정이 될거같은데 보정기간이 벗어나도 괜찮은건가요?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너무 힘이드네요
이 분야에서 많이 아는 분들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