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201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1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1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96,306호(아파트 77,960, 연립 1,604, 다세대 16,742)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2. 이의신청방법
가. 201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1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홈페이지/민원마당/전자민원/민원정보/민원서식/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