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에 발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핵심 내용
1.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
기존 3개 사업에 불과했던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를 16개로 확대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2. 개발 사업 체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구체화, 공청회 의무화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용적률 150% 완화, 건폐율 최대 수준 완화, 인공지반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 제외, 주차장 설치 기준 50% 완화 등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4. 지자체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가 장래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하여 원활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5. 투명한 재정 운영
사업비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기대 효과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개발 촉진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집약된 고밀 복합도시를 조성합니다.
도시 공간 효율성 증대
철도 지하화를 통해 확보된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삶의 질 향상
주거 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후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