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 문장을 예시로 들면 甲이 B회사(최종 이직 당시)에서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했어야 하고 + A회사(다른사업)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수급자격 제한 사유)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ㅜㅜ
첫댓글 첫 회사에서 수급제한 사유가 아닐것(예-자발적 퇴사하고) + 일용직 90일
아닐까요?
아!!!! 그런건가요?
며칠 전에 본건데도 기억이 안나다니ㅠ
저는 봐도 모르겄습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