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벌은 법률로 해야하고 그 위임이 있으면 명령 규칙으로도 가능하다 맞는 거죠?
2)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하고 있는 건 왜 알권리 침해인가요???
그 카페에 찾아보니까 계수~~ 어쩌고 이거는 비공개가 맞고 얘만 알권리 침해인가요?
3)정당에 관련된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용..?
4)이거는 진모 질문입니당
2번 지문은 법률혼이라고 고치면 되나요?
그리고 남북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심의 국무회의 거쳐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동의를 요하진 않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던데 예산이 수반되면 동의를 요한다고 해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틀린 거고 나눠서 봐야한다 이렇게 해야하나요????
쌤 4번 설명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용 ㅠㅠ.. 뭔가 아는데 아리까리 해서요 퓨ㅠㅠ
첫댓글 1 맞습니다
2 모든 회의를 비공개 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3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4 맞습니다
5 맞습니다
6 법이 없으면 입법자 즉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할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