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카페를 새로 하고자 상가를 임대 했습니다.
그런데 1달 후, 건물 주인인 관리비를 청구하였는데, 금액 계산법이 특이하여, 집건법에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5층 상가 건물로 총 4266.90 m² 입니다. 제가 임대한 전용+공용 면적이 278.324 m² 입니다.
문제는 관리비 계산을 할때 총면적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던데요. 즉, 관리비/(총면적-지하주차장)x임대한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공용전기 기본요금이 301,440원이면,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면, 19662원이 나오는데 , 301,440원 / (4266.93m² - 956.2m²) x 278.324m² 로 계산을 하여, 25,341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용전기 사용요금에 대한 계산은 더 특이하게 공실은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총 전기요금/ 입실 상가 면적 x 임대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관리비나 공용전기 요금도 공실의 상가 주인이 나눠서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요?
혹시라고 관련 법령이나, 해결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