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054432?cds=news_edit
"내 아내랑 바람 폈지"…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해 8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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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해 8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1시50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8년 동안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하는 것으로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당시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택배기사가 온 것으로 착각한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로 찌르려 했다.
첫댓글 좀좀 그놈의 칼
나이 쳐먹고 왜 저러냐.... 살아생전 아내 얼마나 괴롭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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