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ㄷ. 틀린 이유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ㄷ)-> 원상회복시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권리자는 아니라고 위에는 해설에 나와있는데 동산일 때는 왜 가능할까요?
-> 5번 왜 틀린지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알려주실 천사분 구합니다 ㅠ^ㅠ
첫댓글 문제 전체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세개 모두 다른 문제인데, 다 올릴까요????
넹
수정했어요 본문!
[1번 문제]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 갑이랑 수익자 정 사이에서만 채무자 을과 수익자 정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상대적 효력)갑과 정의 관계에서만! 채권이 을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을이 실제로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한테 양도했던 채권을 을이 다시 자기 거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왜냐면 상대적 효력이니까)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 병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왜냐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채권이 을 거가 아니니까)
[2번 문제]1번 문제는 대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를 묻는 거면(= 갑이랑 정 사이에서만 효력 있는 건데 병한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아니 안 돼!)2번 문제는 대내적인(?)(=상대적 효력을 갖는 당사자인 갑과 정) 상황이에요. 채권자와 수익자만 등장해요. 1문제에서 말했듯 채권자와 수익자 둘 사이에서는 재산이 을 거가 된다고 취급하는 거니까, 그리고 을 거가 이제 갑한테 가야되는 거니까 갑한테 직접 인도 가능
[3]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무자 을이 병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피대위채권)을 채권자 갑이 가지는 건 아닙니다.별개로 특별하게 갑이 병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리(A)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생긴 권리(A)는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판례 표현: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판결이 확정돼서 직접 지급받을 권리(B)든 그냥 추심할 수 있는 권리든(A) 성격은 똑같잖아요??(판결 확정돼서 생긴 힘이냐 아니냐 차이일 뿐)그러니까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는 B도 압류할 수 없어요
틀린 내용 있을 수도 있어요🙏🙏
헉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정말 어렵네요 ㅠ^ㅠ
안뇽하세요. 정말죄송하지만 혹시 마지막 문제의 답(옳은 문장)이 무엇일까요? ㅠㅠ
3입니다!!
@35기가자 아하 감사합니다 🙏 일신전속권이라고 완전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ㅜ
첫댓글 문제 전체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세개 모두 다른 문제인데, 다 올릴까요????
넹
수정했어요 본문!
[1번 문제]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 갑이랑 수익자 정 사이에서만 채무자 을과 수익자 정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상대적 효력)
갑과 정의 관계에서만! 채권이 을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을이 실제로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한테 양도했던 채권을 을이 다시 자기 거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왜냐면 상대적 효력이니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 병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왜냐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채권이 을 거가 아니니까)
[2번 문제]
1번 문제는 대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를 묻는 거면(= 갑이랑 정 사이에서만 효력 있는 건데 병한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아니 안 돼!)
2번 문제는 대내적인(?)(=상대적 효력을 갖는 당사자인 갑과 정) 상황이에요. 채권자와 수익자만 등장해요. 1문제에서 말했듯 채권자와 수익자 둘 사이에서는 재산이 을 거가 된다고 취급하는 거니까, 그리고 을 거가 이제 갑한테 가야되는 거니까 갑한테 직접 인도 가능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무자 을이 병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피대위채권)을 채권자 갑이 가지는 건 아닙니다.
별개로 특별하게 갑이 병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리(A)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생긴 권리(A)는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판례 표현: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판결이 확정돼서 직접 지급받을 권리(B)든 그냥 추심할 수 있는 권리든(A) 성격은 똑같잖아요??(판결 확정돼서 생긴 힘이냐 아니냐 차이일 뿐)
그러니까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는 B도 압류할 수 없어요
틀린 내용 있을 수도 있어요🙏🙏
헉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정말 어렵네요 ㅠ^ㅠ
안뇽하세요. 정말죄송하지만 혹시 마지막 문제의 답(옳은 문장)이 무엇일까요? ㅠㅠ
3입니다!!
@35기가자 아하 감사합니다 🙏 일신전속권이라고 완전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