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개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별개의 문제인지라.
개인회생이 기각되고, 가지고 계신 채권들이 해당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처리될수 있는 채권들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워크아웃을 진행하실 수 있을꺼예요.
(단 워크아웃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채권들에 대한 연체일자 등을 고려하셔야겠죠... - 3개월 이상 연체 여부 등-
보정서 등 잘 준비해서 내시면 기각 안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건강에 안좋아요 ^^
개인회생신청하고 짐 현재까지 하믄 약 45일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체일자로 포함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