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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원/ 카드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발급대행하는곳이 있습니다. 적지않은 수수료를 요구하는듯 합니다. (건당 15,000원/ 10건이상일시 10,000원/ 일부 개별법률사무소의 경우 건당 2-3만원)
요즘은 일부 법조인들마저 부분적으로나마 업무협조차원의 연계성을 보이는듯도 합니다.
물론 대행해서 서류발급하시든, 혼자 요청하셔서 발급하시든 그건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탓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럴만한 여유가 되신다거나, 일일이 신경쓰기가 귀찮거나 바쁘신분이라면 얼마든 본인 능력하에 대행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대행할때 하시더라도 채권자의 부채증명원 발급시스템이나 대행업체의 대행시스템에 대해 인지는 하시고 맡기시기들 바랍니다.
카드사나 대형 금융권, 일부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전화 한통화면 본인신분확인절차후 부채증명원이나 카드거래내역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채권자에 따라 유동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다른 서류요구없이 유선상으로 본인신분절차 확인후 2-6일내 관련서류 우편으로 발송하여 줍니다.
일부, 수수료를 요구하는 채권사도 존재하나 무료로 발송하는 채권사가 다수인 상황입니다. 전화 한통화면 아무런 걸림돌없이 부채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혹여나 부채증명원발급과 관련해 채권사로부터 험한 소리를 듣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시는분들 또한 적지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채권사 서류발급 담당하시는분들은 결코 추심을 업으로 하는 직원들이 아니니 이점 안심하시고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증명원/ 카드거래내역 발급 담당하시는분들은 대부분 채권사 민원담당부서 직원이거나, 고객센터 직원들입니다.
대부분 별다른 걸림돌없이 관련서류 친절히 잘 발급해줍니다. 생각외로 아주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허나, 이리 간단한 일도 건당 1-2만원씩 대행료 물어가며 대행서류(인감증명,인감도장,신분증사본등) 까지 관공서가서 발급받아 대행업체에 발송하는 수고(?)를 곁들여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전화 한통화면 직통으로 해결될일을 대행업체에 우편으로 관련서류 발송하고 대행수수료 까지 물어가며 이중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술 더 떠 요즘은 부채증명원도 모자라 카드거래내역까지 발급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다합니다. 카드거래내역은 전화 한통화면 바로 발급됩니다. 따로이 신분확인서류조차 필요치 않습니다. 채권사가 10군데만 되도 대행수수료 엄청납니다. 웬만한 파산비용 빰칠정도의 액수가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물론, 본인이 능력이 되신다거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다수 채권사의 경우 웬만한 서류는 우편/팩스 발급가능하고, 방문발급의 경우도 맘먹고 다니시면 1-2일이면 모든 서류 충분히 구비가능하다는것을 필히 알고는 계십시오!!!!!! 또한, 역설적으로 대행업체에서 발급가능한 부분을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데 발급을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시기들 바랍니다.
이쯤 말씀드렸으면 대충 설명은 된듯 여겨집니다. 대행을 하고, 안하고는 신청인 본인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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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게시판 "파산과 면책정보" 446번글 보시면 부채증명원 우편 및 팩스발급 가능한곳의 발급경험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로몬 뱅뱅사거리있는 지점에서 부채증명서 발급받는데 너무 과잉 친절해서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요쿠르트도 여자직원이 갖다주고 무슨 VIP도 아닌데 아뭏튼 오랜만에 대접받았어요. 대체적으로 친절하더군요.
많이 좋아졌지요? 그게 현 실상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발급에 비협조적인것이 되려 이상한것이겠지요.
킬러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많은분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진행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