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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이하 "운항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서와 함께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1.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2.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칙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4.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에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6.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8.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9.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1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2.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13.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4. 제5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5.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에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16.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1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0.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1.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23. 제63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
2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6.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27.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28.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9.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30.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31.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32.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3.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4.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36.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37.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8. 제90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9.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또는 노선 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9의 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40. 제93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였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41. 제9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한 경우
42. 제93조제7항 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3. 제93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44.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5.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46.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7.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4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9.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또는 제4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인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22호까지,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17>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장 외국항공기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2.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3.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② 외국의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제101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을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해당 항공기의 국적인 외국정부가 한 증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1.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2.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운영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증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등에 관하여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서류를 운항증명승인서와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민국에 노선의 개설 등에 따른 운항증명승인 또는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한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한다.
1. 제10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항증명승인서와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서류
2.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가 발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3.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할 서류 등
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가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3. 제10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6.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5.18]
제107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운영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장 경량항공기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①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안전성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④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7세 미만인 사람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업무(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라 한다)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은 그 한정된 경량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1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115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에 대한 최초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5.18]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려는 사람(제116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110조 본문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5.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한정된 경량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한 경우
5의 2.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5의 3.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6. 제113조(제1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7.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8.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18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경량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10.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11.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2.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제1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14.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15.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16. 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기간에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 동안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② 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이라 한다)은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하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12조 및 제114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① 제115조제1항제1호의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은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조종연습을 하여야 한다.
② 제115조제1항제2호의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조종연습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종연습에 대해서는 제10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종연습에 대해서는 제1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113조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할 때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이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① 누구든지 경량항공기를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 또는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20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경량항공기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① 경량항공기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경량항공기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③ 경량항공기의 비행규칙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9조를 준용한다.
⑤ 경량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⑥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⑦ 제6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1.5.18>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5.18>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8.9, 2021.12.7>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29조제3항을 이 조 제2항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2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8.9]
제11장 보칙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8>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하는 자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5.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항공기로 유상운송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6의 2. 항공전문의사
7. 그 밖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3.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정치장
4.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사고에 관한 정보
2.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 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기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2021.5.18, 2022.1.18>
1. 제20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2. 제21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4. 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감항승인의 취소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7. 제27조제4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취소
8. 제28조제5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취소
8의 2.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9.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0. 제4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11.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11의 2. 제47조의2에 따른 연습허가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2. 제48조의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같은 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63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정의 취소
15. 제71조제5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16. 제72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7. 제86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18. 제91조제1항 또는 제95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20.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취소
21. 제1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22.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23. 제117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4.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25. 제126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3의 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의 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1의 2.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이 법에 따른 증명ㆍ승인ㆍ인증ㆍ등록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증명서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
2.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본조신설 2022.1.18]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1.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제12장 벌칙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141조(미수범)
제138조제1항 및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143조(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된 항공기를 운항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자
4. 제30조를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4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2. 제97조를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한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
제146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5.18>
1. 제57조제1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2. 제57조제2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3. 제57조제3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①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자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21.5.18, 2022.1.18>
1. 제34조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2의 2. 제39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3. 제43조 또는 제47조의2에 따른 효력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45조를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2.6.10]
[종전 제148조의2는 제148조의3으로 이동 <2022.6.10>]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8.27]
[제148조의2에서 이동 <2022.6.10>]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2.6.10]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① 과실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ㆍ비행장ㆍ이착륙장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0조(무표시 등의 죄)
제18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을 항공기에 승무(승무)시키거나 이 법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12.8]
제154조(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제7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7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74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2.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3. 제94조(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5.18>
1.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1. 제62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65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자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0조제3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3.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10조 본문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 외의 업무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5.18>
1.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12조의2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4.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 및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⑤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19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8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사람
2.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⑤ 삭제 <2021.12.7>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의2(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2.1.18]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7, 2021.5.18>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1.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의 2.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가. 제작 또는 운항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자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자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5.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6.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7.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자
8.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9.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한 자
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12.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1.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3. 삭제 <2021.12.7>
4.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7.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1. 제13조 또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3.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
5. 제84조제2항(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8. 삭제 <2021.12.7>
9. 삭제 <2021.12.7>
10. 삭제 <2021.1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1.5.18, 2021.12.7>
1.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9조제1항(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4.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5.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7>
1. 제1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
2.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12.7>
1. 제1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2.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제17호(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제18호 및 제166조제1항제1호(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제2호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법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법률 제13381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른 보고는 법률 제1270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최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 최고 및 신고번호의 직권 말소는 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최초로 말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 지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부터 적용한다.
제6조(종전의 「항공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른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기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조(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는 제7조(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조(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번호는 제12조(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2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9조(항공기 등 등록기호표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조(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부착한 등록기호표는 제17조(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부착한 등록기호표로 본다.
제10조(항공기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항공기 기술기준은 제19조에 따라 고시한 항공기기술기준으로 본다.
제11조(형식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형식증명,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부가형식증명,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형식증명승인,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부가형식증명승인, 종전의 「항공법」 제15조에 따라 발급받은 감항증명, 종전의 「항공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감항승인, 종전의 「항공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종전의 「항공법」 제20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부품등제작자증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것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 또는 승인으로 본다.
② 법률 제11244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11244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제작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0조에 따라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27조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품증명을 받은 기술표준품은 제27조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되었던 기술표준품은 제27조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9조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자(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0조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항공법」 제22조에 따라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것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5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은 제3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받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으로 본다.
② 법률 제579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별표의 사업용 조종사의 업무 범위란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5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은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으로 본다.
⑤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에 관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은 제125조제1항에 따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으로 본다.
제17조(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1조에 따라 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은 제40조 및 제113조제1항에 따라 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4조의2에 따라 받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제45조에 따라 받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③ 법률 제7691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것은 제45조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받은 계기비행증명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받은 계기비행증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받은 조종교육증명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받은 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또는 제115조제1항에 따라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으로 본다.
③ 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회전익항공기 운송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받은 계기비행증명으로 본다.
④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115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조종연습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받은 조종연습의 허가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받은 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또는 제116조제4항에 따라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로 본다.
제20조(항공교통관제연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연습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연습하고 있는 사람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은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2조(항공전문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1조의2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된 자(법률 제7691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9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3조(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ㆍ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항공기의 기장 및 기장 외의 조종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조종사는 제6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6513호 항공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근무 중인 사람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받은 허가는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받은 허가로 본다.
제27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는 제68조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로 본다.
제28조(긴급항공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항공기는 제6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항공기로 본다.
제2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은 제70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으로 본다.
제30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60조에 따라 검사를 받은 포장 및 용기는 제71조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취급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은 제7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제32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69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행기(법률 제1270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비행기를 포함한다)는 제74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운항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69조의3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항공기는 제7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운항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으로 본다.
제35조(공역 및 비행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비행의 방식과 절차는 제7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는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로 본다.
제36조(공역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역위원회는 제8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7조(항공교통업무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운항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은 제90조제1항 및 제2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으로 본다.
②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받은 운항증명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받은 운항증명으로 본다.
제39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6조제1항(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은 제93조(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으로 본다.
제40조(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2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5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제101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3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3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7조에 따라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는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6조(경량항공기 정비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정비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108조제4항에 따라 정비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7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15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는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은 제127조제2항에 따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으로 본다.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는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0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은 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제51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은 제1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으로 본다.
제5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5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항공법」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 승인"을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으로 한다.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 제34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법률 제137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⑪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⑫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⑬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8호 중 "「항공법」 제2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8조"로 한다.
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항공법」 제6조"를 "「항공안전법」 제10조"로 한다.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4호나목 중 "「항공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7>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를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로 한다.
법률 제13588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3조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로 한다.
제108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20>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61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7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57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중 "「항공법」 제156조"를 "「항공안전법」 제140조"로 한다.
<2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항공법」 제15조제8항"을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항공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8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로 한다.
<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23>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제2조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법」 제2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 제50조제5항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51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제2호ㆍ제3호, 제135조제8항, 제137조제2호, 제148조, 제149조제1항, 제150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하는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72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 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487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14955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교육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한정을 받은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로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종교육증명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전문교육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이 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부칙 <제15326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6566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 중 비행기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중 비행기 및 동력패러슈트에 대하여 경량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 중 헬리콥터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중 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하여 경량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43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2, 제135조제5항제12호, 제16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63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항공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5항ㆍ제6항, 제12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1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7호, 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모의비행장치는 제39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간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 또는 비행경험은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 또는 비행경험으로 본다.
부칙 <제18566호, 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789호, 2022.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및 제1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제47조의2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35조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및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52호, 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증명 효력의 정지 및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제91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