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연금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갑니다. 2010년, 2016년 두 차례 칼질을 거친 후 반토막이 났다, 국민연금만도 못하다는 주장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에게 여전히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며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장단이 존재하며 어떤 연금체계가 나은지, 또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본문은 특정한 가치판단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흔히 퍼져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각보다 많이 받는데?'라고 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그래도 내는 돈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기술할 내용은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계산 산식을 다루고 있으므로, 실제 모의수령액을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연금 계산식
2010년 이후 입직한 경우를 가정할 때 공무원연금의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1.7%
여기서 1.7%는 연금의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에는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재분배 기능이란 공무원 집단 전체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만약 그에 현저하게 미달한 급여를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가산하고, 현저하게 많은 급여를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즉 연금체계에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분배 기능은 지급률 1.7% 중 1.0%만큼에 해당하며, 나머지 0.7%는 공무원 개인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은 재직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30년 근무시 101%로 산정됩니다.
2. 예상 수령액
그렇다면 가상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A가 2022년에 9급으로 입직하여 30년간 재직한 뒤 2052년 6급으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별도의 야근이 없다는 가정 하에 통상적인 수당만으로 첫 해의 세전 연간급여를 3100만원 전후로, 퇴직 시점에서의 연간급여를 7400만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제가 설정한 조건 하의 모의 계산에서 30년간의 평균 연간급여는 5560만원 전후, 평균 연간급여를 12로 나눈 기준소득월액은 463만원 전후로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득재분배 요소를 적용할 때입니다.
위 표는 소득재분배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낸 표입니다. 2023년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544만원입니다. 앞서 모의가정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이 463만원이라고 했으므로, 463/544 = 0.85, 즉 해당 수치에 상응하는 112.5%의 소득재분배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1) 소득재분배 적용 O (1.0%) = (4,630,000 * 112.5%) * 30 * 101% * 1.0% = 1,578,251
2) 소득재분배 적용 X (0.7%) = 4,630,000 * 30 * 101% * 0.7% = 982,023
1) + 2) = 1,578,251 + 982,023 = 2,560,274
총 예상 연금수령액은 256만원 가량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가치이고 미래의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므로, 9급으로 입직해 30년간 근속한 공무원 A가 퇴직 시점에서는 1달에 256만원 가량의 현재가치를 가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7급으로 입직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B가 2022년에 7급으로 입직하여 30년간 재직한 뒤 2052년 5급으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별도의 야근이 없다는 가정 하에 통상적인 수당만으로 첫 해의 세전 연간급여를 3600만원 전후로, 퇴직 시점에서의 연간급여를 8700만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제가 설정한 조건 하의 모의 계산에서 30년간의 평균 연간급여는 6450만원 전후, 평균 연간급여를 12로 나눈 기준소득월액은 538만원 전후로 산출됩니다.
538만원과 544만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요소의 경우 최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위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액 = 5,380,000 * 30 * 101% * 1.7% = 2,771,238
7급으로 입직해 30년간 근속한 공무원 B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1달에 현재가치 277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 매체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유저들까지도 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령액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위 자료에 답이 있을 듯합니다. 과거 인사혁신처는 연금 개혁으로 인해 9급 신규임용자의 경우 첫달 연금수령액이 134만원 수준이라는 참고자료를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들 역시도 실제 연금 수령액이 저 정도 수준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표 밑에 '위 산출액은 다양한 가정을 통해 작성한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로서 실제 금액과 다르다'는 문구가 보이시나요?
다시 말해 해당 자료는 말 그대로 9급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매우 적은 수준의 평균급여를 수령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일견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 자료의 목적은 공무원의 실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연금체계와 비교해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수준의 연금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자료를 사용한 것은 충분히 목적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수령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해당 자료를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결론
공무원 연금이 여러 개혁으로 인해 이전보다 지급률 등 전반적인 제반 조건이 악화된 것은 맞으나, 국민연금에 비해 2배 가량의 금액을 납입하는 관계로 현재의 공무원연금은 비록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일정한 수준의 보장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추가적인 연금개혁 추진 시도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이 1.5%, 내지는 1.3%로 인하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납입한 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연금수령액을 기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공직 사회의 일부 우려와 불만 역시 충분히 이해가는 대목입니다. 현재의 체계는 국민연금 납입자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인 것이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는 제도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보장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확약을 하든지, 혹은 연금개혁을 한다면 급여나 퇴직수당 등의 부분에서 정상화를 거치는 등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납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출처 : 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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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첫댓글 오호..30년 근무하면 꽤 근사한 노후가 보장되는 군요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납입 금액과 비율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에 가장 손해를 준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었습니다.
두배 넘게 내는데 받는게 1.8배였나 그정도라 하던데요
일반기업이면 퇴직금과 연금 각각 수령이고,
공무원은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30년 쯤 다니고 정년퇴직 하셨는데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300만원 좀 넘게 수령하고 계세요, 9급으로 시작해서 4급으로 마무리 하셨구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월수령 할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동료분들 중에 일시금 수령하신 분들도 계신데 일시금 수령시 탕진의 위험이 좀 있어서 매달 수령하시는게 훨씬 좋은거 같습니다, 다니시는 동안은 급여도 적은데 떼가는 것도 많다고 어머니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셨는데 5급 사무관 승진하신 뒤론 급여도 많이 올라가고 지방에서는 꽤 괜찮았던거 같아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에게 일정 비율로 승계해서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장 금액이 줄어든 거라고 하셨는데 정년만 마치면 크게 노후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점이 좋은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