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조건은 같으나 적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댓글 환수도 하고 벌금도 내는거 아닌가요
둘 다하는거죠~! 벌칙 부분은 형사처벌&과태료 관련만 빼놓은거에용
일단 공단이 돈 두배로 돌려받고 형사처벌도 하는거죠~
둘다죠 ㅎ 공단이 2배징수도 하고 형사상 처벌도 받고요
둘 중 하나 선택이 아니라 두 조항 모두 적용이군요. 선배님들,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환수도 하고 벌금도 내는거 아닌가요
둘 다하는거죠~! 벌칙 부분은 형사처벌&과태료 관련만 빼놓은거에용
일단 공단이 돈 두배로 돌려받고 형사처벌도 하는거죠~
둘다죠 ㅎ 공단이 2배징수도 하고 형사상 처벌도 받고요
둘 중 하나 선택이 아니라 두 조항 모두 적용이군요. 선배님들,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