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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Re: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할 변론재개서등 준비중
스콜 추천 0 조회 70 08.06.18 19:1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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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6.18 19:30

    첫댓글 소프께서 주장하시는 윗글에 대하여 법원은 지금 가지 그랬듯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해상배상 청구한 것을 100만원을 하든 3000만원을 하든 우선 공단사건 번호에 반소를 하시는게 변론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소장 > <확인 및 이행 청구의소 > <사건 2007 가소 69790 구상금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이동환 청구 취지, 청구 이유......

  • 작성자 08.06.18 19:24

    위의 탄원서는 좋은 사법세상에서 참고하여 탄원서를 보낼수 있도록 회장님께 부탁하시고... 변론 재개서와 반소 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08.06.18 22:20

    애 스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08.06.18 23:08

    민소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미 판사가 소송기간이 1년이 되었으므로 판결을 하겠다고 나선 판인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는 명분으로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섭니다. 반소는 변론재개 신청 후 변론이 재개되면 반소를 하는 것이 순서이고, 현재 진행상태로 보아 반소의 실익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본소에서 변론재개와 입증전개로 역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08.06.19 05:01

    그럼 fost님 생각처럼 윗글 의 증거조사 하지않는 이유를 항변하는 자료제시,와 더불어 변론재개와 입증전개의 역전취지를 발송하고 ... 스콜님의 생각처럼 반소장도 함께발송하면 어떨가해여. 양비론여 ????

  • 08.06.19 05:01

    어제 제가 밤새워 하는거 부족했어여 , 하던거 . 지금작업하고 있어여

  • 08.06.19 08:37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꼭 승리하셔요

  • 08.06.19 20:01

    좋은 일 하시네요 스콜님 소프님 승리 하시고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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