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사건 2007 가소 69790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이동환
탄원내용
상기 본건에 대한 6.17일 오후 3시 재판중 담당판사님은 "본건은 신청후 1년안에 1심 판결할 법원규칙이 있다"라고 하며 6.24일 피고의 본건 핵심증거신청조사에 대한 언급없이 6.24일 선고를 강행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판결(김명호 교수 사건 판결입니다)의 5항에 따르면 " 당사자는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하여 그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를 무효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중 단순한 훈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7조 등은 모두 훈시규정이므로 법원이 종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도과하거나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규정과 제207조(선고기일)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란 것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민사소송법도 국회 내부의 맘대로 훈시규정이라고 우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법원 내규를 마치 강행규정인양 내세워 심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심리미진의 위법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상기 대법원의 훈시규정을 내세워 본건의 핵심증거인 증거신청을 증거조사하지않음은 재판부가 바로 심리미진의 위법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2007 가소 69790 구상금
1)본건은 아들실형의 이유가
80cm 우산으로 그것도 컴컴한 곳에서 2번이나 오른쪽 눈을 찔러 머리를 관통하여 뇌수술 4회라고 경찰, 검찰에서 주장한 아들의 행위결과인
상대 , 이동0가 실명된 사유인데 (경막하출혈등)
오른쪽눈 실명을 입증하기위한
2)사건진실증거 신청한
1) 이동0 눈및 두뇌감정
2)ct 울산대 자료 .mri
3)동강병원수술자료 (영상자료일체) 3가지핵심증거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건진실이 아니며 ,
아들이 장대우산으로 눈을 찔러 머리를 관통했다는 검경의 주장(더구나 폭행 등. 이동0 아빠가 술먹고 )허위주장에 폭력 공포분위기에서 잘 모르고 기억이 안난다는 아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한것임 .
3)핵심자료 3종 등 및 간접자료20여가지도 사건진실에 맞지않음 .
4)더구나 정은0의 증언엔 싸움말리기 전에 이동0는 술취한 상태에서 집단 누구에게 주먹으로 오른쪽눈을 강타당해 안경이 날라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증언조서 있음)
5) 눈실명, 뇌수술 4회 중이라는 상대가 아들 경찰에서 첫날 수사한날 2-3일후 싸이월드에서 여자친구와 편지쓰고 . 폰날리고. 며칠후 놀러다니고 술먹으러다닌 인터자료를 저장하고 있음
상기 핵심증거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어제 재판 일기
어제 법원에 재판했는데 . 저의 아들사건 국민의료보험 공단에서 아들이 유죄의 책임으로 상대가 의료보험비 1000만원 쓴거 변제하라는 소액재판인데 . 여기에서 저희는 형사 상고심에서도 증거조사하지 않은 핵심증거 3가지 를 입증된 연후에 변제할수 있고 . 입증안된 실형이기에 무효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신청은
1)상대가 다친상해부위 ct자료 입증
2)상대의 상해부위를 법원지정병원에서 실명여부 감정신청
3)실명및 뇌수술4회영상등 의료자료일체 .
이렇게 3가지가 실명을 입증할수 있는 일치가 아니면 .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 어제 판사가 말하길 병원에서 ct가 왔는데, 그걸 복사하여 넘겨달라고 하니 저에게 폰으로 법원주사가 연락했는데 제가 받지않았다고 (폰이 안찍혔음), 저는 중요한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니 . 소액건은 신청후 1년안에 1심 판결할 법원규칙이 있어 , 그냥 증거조사 3가지다 받아주지 않고 6.24일 판결하겠다고 함. 그럴수는 없다고 항의 했지만 선고를 하겠다고 즉 패소판결이지요 . 1년안에 소액건 판결의 수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내일이라도 변론재개신청해서 증거조사를 주장 더해서 증거조사를 해야하지 않는지여?(이부분에서 법원에선 증거조사의 재량권이 있다고도 합니다마는 ..어쨋던 증거조사하지않고 실형 .1000만원 변제 .. 무법천지에여)
판사는 판결을 할테니 항소하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민사부에 저희는 본건은 허위상처이고 허위로 보험을 타갔고 , 실형도 허위이니 . 상대에게 손해배상 3000만원을 청구하여 아직 심리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유죄의 책임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라는( 소액청구)를 대결하기위한 (손해배상청구)를 저희가 하여 아들의 실형 및 보험적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려는 두가지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아들이 친구 싸움말리려다 . 누명쓴 15개월의 실형은 2006. 2월에 상고패소되었습니다.
2)증거조사 전혀 하지않은 채증법칙 과잉위반건입니다 . 사건전개과정이
3)더구나 아들은 수사과정에서 술먹은 상대아빠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공포감에 허위자백했고 , 검경 ,변호사도 협박수준이었고 , 아들은 지금도 우산으로 눈을 찌른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
*
첫댓글 소프께서 주장하시는 윗글에 대하여 법원은 지금 가지 그랬듯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해상배상 청구한 것을 100만원을 하든 3000만원을 하든 우선 공단사건 번호에 반소를 하시는게 변론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소장 > <확인 및 이행 청구의소 > <사건 2007 가소 69790 구상금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이동환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위의 탄원서는 좋은 사법세상에서 참고하여 탄원서를 보낼수 있도록 회장님께 부탁하시고... 변론 재개서와 반소 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애 스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소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미 판사가 소송기간이 1년이 되었으므로 판결을 하겠다고 나선 판인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는 명분으로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섭니다. 반소는 변론재개 신청 후 변론이 재개되면 반소를 하는 것이 순서이고, 현재 진행상태로 보아 반소의 실익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본소에서 변론재개와 입증전개로 역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fost님 생각처럼 윗글 의 증거조사 하지않는 이유를 항변하는 자료제시,와 더불어 변론재개와 입증전개의 역전취지를 발송하고 ... 스콜님의 생각처럼 반소장도 함께발송하면 어떨가해여. 양비론여 ????
어제 제가 밤새워 하는거 부족했어여 , 하던거 . 지금작업하고 있어여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꼭 승리하셔요
좋은 일 하시네요 스콜님 소프님 승리 하시고 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