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 등 검찰 압박용 입법을 두고 “수사를 왜곡하고,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의 형량을 구형한 뒤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반발을 겨냥한 비판이다.
안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지난 23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발견하고도 기소하지 않거나, 법률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자는 법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물론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사 위축과 수사기관 무력화 ▲수사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일상화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수사에 대한 겁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먼저 “(입법이 완료되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도 처벌하고, 기소를 하더라도 법률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법률 왜곡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기에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재력가 등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아예 시작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대부분의 피의자는 기소되면 억울함을 호소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경찰·검사를 고소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죄자가 검사를 단죄하는 상황이 뉴노멀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이 법안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수사에 대한 겁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은 즉시 자신을 수사한 검사부터 고소할 것이다. 재판이 불리하다며 담당 검사를 고소하는 건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사적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번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탄핵에서 이제는 검사 처벌 법안까지, 이재명의 방탄 폭주는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며 “1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법 왜곡죄 처벌 대상에 판사까지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재판부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재명이 아무리 강한 권력을 지녔더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질서 근간을 허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