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78
추석연휴 4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월 2·3일은 면제 안돼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4일 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안건이 1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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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와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표출된다.
첫댓글 28일 가야겟따
공휴일이자나 왜요!! 무료해줘요
해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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