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호비상이란?
을호 비상령병호 비상령 당시보다 사태가 더 위급해지면 을호 비상을 내린다.1.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더 악화될 때2. 대규모 재해, 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상기의 경우 을호 비상령을 발동한다.
->을호 비상령이 발동하면 가용 경찰력의 50%가 주야간으로 비상근무에 임한다
첫댓글 뭐야 심각한거자나
낼 친구 17사단에서 외박나온대서 만나려고했는데 못나오는건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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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친구 17사단에서 외박나온대서 만나려고했는데 못나오는건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