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3일, 캐나다 이민국에서 유학생 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유학생 허가수에 비해 약 35% 감축한 인원을 유학생으로 받겠다는 것과 PGWP 발급 제한, 배우자 워크퍼밋 발급 제한 등. 주로 기존 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2024 캐나다 유학생 임시조치 안내
유학생 허가 상한선 설정
1) 기존 유학생 제도 문제
캐나다에 다수의 유학생이 급격히 유입되며 캐나다 사회, 문화, 경제에 여러 영향을 끼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유학생은 물론 캐나다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유학생 상한선을 두고 여러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유학생 수용 상한선 설정
앞으로 2년간 유학생 허가 신청에 대한 수용 상한선을 설정해 제한할 것입니다. 이로써 2024년 유학 허가 예상치는 전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약 36만 건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별 주 및 준주별 상한선을 마련할 것이며, 조치 결과를 평가해 제도 시행 성과가 미흡한 지역은 감소 폭을 더 크게 설정하는 지역도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학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기존 유학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와 석사 및 박사 학위와 초등 및 중등 교육 유학생은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주별 증명서 발급
이민국은 각 주와 테리토리에 따른 상한선을 부여하고, 각 지역에선 지정된 학습 기관에 할당량을 분배하게 됩니다.
해당 조치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유효하며 이민국에 제출되는 모든 유학 허가 신청서에는 주 또는 준 주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며, 2024년 3월 31일까지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유학생 또는 졸업 후 워크퍼 제도 개정
1) PGWP 발급 제한
또한 일부 유학생 PGWP 발급에 제한이 생깁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커리큘럼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인 학습 프로그램(curriculum licensing arrangement) 유학생은 PGWP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커리큘럼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인 학습 프로그램(curriculum licensing arrangement)이란?
해당 프로그램 이용 학생들은 관련 사립 대학에 실제 재학하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공립 대학의 커리큘럼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2) 석사 학위자 3년 PGWP 발급
석사 프로그램 졸업생은 3년 PGWP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선 PGWP 기간이 학업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제 재학 기간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석사 졸업후 취업과 정착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유학생 배우자 워크퍼밋 제한
석박사 과정 유학생의 배우자만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학부 및 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수준의 학업에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오픈 워크퍼밋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구독자 Q&A
Q: 컬리지 유학생은 PGWP 발급되나요?
A: DLI 인증기관인가에 따라 PGWP를 받을 수 있는지 달라집니다. DLI 인증기관인가, PGWP를 받을 수 있는가는 컬리지와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입학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제가 1년 컬리지 과정인데, 졸업 후 취업해도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오픈 워크퍼밋을 재학중과 졸업 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학 중에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석사와 박사 과정인 분들의 배우자만 재학 중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졸업 후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배우자 분의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건 워크퍼밋에 대한 배우자 워크퍼밋이라 다른 카레고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컬리지 재학 중인데 아내가 오픈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아내의 워크퍼밋이 취소되는 것인지요?
A: 현재 발급받은 비자는 영향이 없는데, 이미 받은 상태라면 그냥 그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Q: 만약에 제가 공부 중에 배우자가 워크퍼밋을 발급받지 못하면, 캐나다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A: 가족이 캐나다 스터디 퍼밋을 받아 공부하게 되면, 가족은 TRV(Temporary Resident Visa)라는 동반 비자를 받게 됩니다. 오픈 워크퍼밋이 없어도 해당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공립 컬리지에 재학 중이고 올해 8월에 졸업하면서 PGWP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까요? PGWP 발급에 문제가 없을지 여쭙니다.
A: 현재 재학 중인 분들은 임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PGWP를 생각해서 유학을 선택하신다면,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존 컬리지 학생인데, 3년 PGWP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A: PGWP를 소지하고 있다면,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문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터디 퍼밋 소지자라면 석박사 학위 과정이 아니라면 발급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아직 정책 시행 전 몇 주간의 여유가 있으니 빨리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해 발급받는 것을 권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캐나다 이민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캐나다 유학, 취업,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변화에 대응하는 법, 전략적인 대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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