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지방공무원 의사 반해서 전출명령)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면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교판례(청원경찰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로 판단했는데)
첫댓글 맞습니다 만 옛날 판례 입니다
외우겠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만 옛날 판례 입니다
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