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부여
선진변호사협회의 도태우 대표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2시, 신청인 강창호, 오상종, 김자훈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조사 과정도 없이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의 효력을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성, 권력분립의 헌법원리 위반 등을 주장하는 동시에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창호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단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신고자로, 탄핵소추안의 내용 중 현임 감사원장과 무관한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혹여 해당 내용이 탄핵 사유로 인정된다면 기존에 진행된 감사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부당한 재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서울중앙지검에 다수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 수행 중단이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함을 주장
* 김자훈 미국변호사(선진변협 전문회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김자훈은 부동산에 대한 국가통계조작으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비롯한 재산권을 중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 받음을 주장
* 모든 신청인 공통 의견: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 차질로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소식은 지속적으로 공유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진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