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가산점 10% 공무담임권 침해 위헌.
유공자 본인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심사에 대해선 완화된 심사. 유족은 법률적 정책으로 그 심사에 관해선 능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해당 공익과 공무담임권 침해간 엄격한 심사
딱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은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는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 X
=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분양가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
이말인가요?
첫댓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