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출로 재판상이혼을 하여 판결상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거주지(남편명의의영구임대아파트거주)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것으로 정하여 분할대상 | |
재산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그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의무가 있다] | |
라고 판결이 났으나 남편은 현재까지도 연락두절상태라서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남편이 나타나서 양도하지 않는한 저희가 여기서 살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보증금도 저희에게 임의적으로 내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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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아이들(저에게 친권이 왔습니다.)이 이곳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거주지도 모르는상태이고 연락처도 없고 주소는 주민등록상 제가 말소를 하지않아 저와같이 되어있습니다. 남편 가출신고를 하지 못한것은 이혼소송완료 후 가출신고를 하려니 저는 남이라서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말소신청을 하면 현재 이 아파트 명의가 남편명의로 되어있어서 돈도 못받고 그냥 나가야 한답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것이 제가 아파트 보증금 받지 못하고 남편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LH에서 그냥 가지는건가요? 영구임대라 보증금이 4백도 안됩니다. 4백이면 월세방 하나 얻기도 힘들겠지만 저와 아이들에겐 그것이 전재산이고....또 사연을 쓰다보니 말이 길어지고 두서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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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이행 뭐 그런걸로 다시 소송을 하려면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홀로 소송해야하는점 고려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는데 남편이 주소지도 안옮겨서 저와 동일주소지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