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자 담당자아닌가요? 왜냐하면 노조 대표자도 결국 근로자이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조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담당자라고 규정한 것은
시험용 구별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첫댓글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도 아니고 노조 대표자도 아닌 노동조합 그자체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부분들 중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규범적 부분이 개별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규범적 효력 때문이지, 단체협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단체협약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계약'임을 생각해 본다면 노조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 또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제한과 같은 쟁점이 나오는 이유도 위 때문입니다.
소중한 시간내서 답변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단체협약이 노동 조합과 사용자의 계약으로 보더라도 결국 노조 대표자도 그 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데도 노조 대표자는 담당자이기만 한걸까요??
@햇살부스러기콕콕 네! 아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 파트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의 의사를 대표할 뿐 그 역시 근로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규범적 효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그와 반대로 유니온 숍 조항이나 조합비 공제 조항과 같은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 명의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지, 노조 대표자가 당사자가 된다면 혼자서 그러한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윗댓분이 맞아요 당사자는 계약의 효과 귀속 주체(노동조합),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노동조합 대표자) 로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당
첫댓글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도 아니고 노조 대표자도 아닌 노동조합 그자체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부분들 중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규범적 부분이 개별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규범적 효력 때문이지, 단체협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계약'임을 생각해 본다면 노조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 또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제한과 같은 쟁점이 나오는 이유도 위 때문입니다.
소중한 시간내서 답변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단체협약이 노동 조합과 사용자의 계약으로 보더라도 결국 노조 대표자도 그 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데도 노조 대표자는 담당자이기만 한걸까요??
@햇살부스러기콕콕 네! 아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 파트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의 의사를 대표할 뿐 그 역시 근로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규범적 효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유니온 숍 조항이나 조합비 공제 조항과 같은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 명의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지, 노조 대표자가 당사자가 된다면 혼자서 그러한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윗댓분이 맞아요 당사자는 계약의 효과 귀속 주체(노동조합),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노동조합 대표자) 로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