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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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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1차관련 노조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자 담당자아닌가요?
햇살부스러기콕콕 추천 0 조회 512 25.03.31 12:5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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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31 12:59

    첫댓글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도 아니고 노조 대표자도 아닌 노동조합 그자체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부분들 중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규범적 부분이 개별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규범적 효력 때문이지, 단체협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계약'임을 생각해 본다면 노조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 또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제한과 같은 쟁점이 나오는 이유도 위 때문입니다.

  • 작성자 25.03.31 13:06

    소중한 시간내서 답변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단체협약이 노동 조합과 사용자의 계약으로 보더라도 결국 노조 대표자도 그 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데도 노조 대표자는 담당자이기만 한걸까요??

  • 25.03.31 13:14

    @햇살부스러기콕콕 네! 아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 파트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의 의사를 대표할 뿐 그 역시 근로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규범적 효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유니온 숍 조항이나 조합비 공제 조항과 같은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 명의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지, 노조 대표자가 당사자가 된다면 혼자서 그러한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25.03.31 13:02

    윗댓분이 맞아요 당사자는 계약의 효과 귀속 주체(노동조합),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노동조합 대표자) 로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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