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손질로 ‘집회 옥죄기’ 금지 시간대 ‘자정~오전 6시’ 소음 기준·처벌 수위도 강화
경찰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의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일몰 후 자정 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적용 대상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좁혀 야간 집회·시위 금지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우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쪽으로 집시법 10조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금지 시간에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10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의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5~10㏈가량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 간격에서 5분 간격으로 단축하고,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을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한다.
경찰은 집회가 열릴 때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집시법 12조의 대통령령이 정한 주요도로 내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집시법 6조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법을 개정해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의 처벌 수위를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번 방안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5월16일 벌인 1박2일 도심 집회를 계기로 추진됐다.
첫댓글 응 지랄하지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드라 쫄려?ㅋㅋㅋㄲ 또 몇백만명 나와서 촛불들까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ㄲ 막아봐 막을수있으면
왜 아주 통금도 만들지????
이게 말이 되냐.....이렇게 나라가 후퇴하는데 ㅅㅂ 야당대표 구속 직전인 게 말이 되냐고 아아악
와 ㅅㅂ 뭐야????????
대국민 타임루프물...
5ㅇ공화국수준이네
쫄?
이런 의견 낼 머리도 없어보이는데 누구지..누가 앉아있는거지 ㅋㅋㅋ?
대놓고 집시법을 건드네 ㅋㅋㅋㅋ 미쳐돌아간다 진짜로
전대갈 재림이냐고
통행금지법도 만들겠어
미쳤나 진짜
뭐 쫄리냐 ㅋㅋㅋㅋ
슬슬 제동거는거아님?와 이게 현대사회가
이찍들아 고맙다!!!!!! 니들 덕에1980년대로 회귀하는구나!!!
엥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건드린다고? ㄹㅇ 독재어게인이네
쫄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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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이 이런거 왤케 조용해
아 진짜 저새낄 어떻게 하지
아니 이새끼는..
촛불로 쫓겨날까봐 무섭나봐 ㅋㅋㅋㅋㅋ
진심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다고?
하...
여기 민주주의 국가인데?
미쳤네 진짜
ㅋㅋㅋㅋㅋ아 이러니까 집회 진짜 나가야겟다는 생각 드네
많이 무섭구나?
독재네 ㅅㅂ
아 여기 북한?
꺼져 니들이 뭔데?ㅈ랄하지 말아라
내맘인데
근데 얘네 하는짓마다 헌법위배, 탄핵사안같은데 문제삼아도 그냥 넘어가는거야?
나 진짜 삼권분립이랑 헌법을 이렇게 아무 제제없이 뭉갤 수 있다는게 안 믿김;;
22 법치주의국기가 이렇게 법위에서 막나갈수있나 경악에 경악스러움..
다막네?
왜 아주 심야괴담회도 심야 집합이라고 금지시켜보시지 이정도로 논리가 무논리다
야야~~~~ 무섭냐???????
이렇게 다 하나씩 금지되겠지 ㅋㅋㅋㅋㅋㅋ
야.... 가지가지한다
미쳤다
남은 4년 어카노..
독재하고싶다 이거지
이렇게 대놓고 ㅋㅋㅋㅋㅋㅋㅋ 미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