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서울 은평구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와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 특수학급의 필요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사는 장애학생들의 부모가 신진과학기술고 등 2개 실업고에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교측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신진과학기술고는 "학교건물이 40년 된 노후 건물이라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실습에 사용하는 기기가 장애학생들이 다루기 힘들고 위험하다", 웹미디어고는 "은평뉴타운 개발로 학교를 옮길 수 있고 장애인용 시설을 갖출 예산이 없다"고 인권위에 주장했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각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면 인력과 특별예산을 우선 지급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웹미디어고의 이전 또한 단기적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교육기관은 장애인 입학시 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 적합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사건과 관련된 장애학생 20명은 은평구와 서대문구 3개 중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데 정신지체 16명, 발달장애 3명, 다운증후군 1명이며 서울 실업계고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경기공업고등학교 등 3개 학교 밖에 없다.
2007년04월25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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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특수학급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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