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부모가정(미혼모) 혜택 및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60% 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 되며, 52% 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으로 구분돼 한부모가정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가리킵니다. 2020년 한부모가족이 정부로부터 아동양육비, 미혼자 대상 추가 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55만5830원(기준중위소득의 52%)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인 179만5188원을 넘게 되면 법정 한부모 자격을 잃게 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한부모가정혜택 자격조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지원대상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족하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때 지원됩니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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