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문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해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한다.
연장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라고 할지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정답은 X라고 해요.
휴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중복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휴일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니 정답이 O인 것 같은데 왜 X일까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13년(22회) 기출이라도 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3.31 19:2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3.31 21:11
첫댓글 아하 이제 이해했습니다. 휴일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하는 것이군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되, 근로시간 8시간 미만과 8시간 이상인 경우 가산율이 달라지는군요. 두 분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