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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등을 위반한 범죄의 고소를 취하한후 재고소여부
분홍 추천 0 조회 307 14.12.09 22: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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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09 23:15

    첫댓글 1. 상대가 용서를 빌었고 분홍님이 고소를 취하 했지만 오히려 상대가 고소를 여러번 해 온 사실
    2. 고소취하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점
    3. 민법 110조 기망, 사술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점
    4. 새로운 추가증거가 있을 때 고소가 가능하다는 법령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 다시 고소해도 된다고 봅니다

  • 14.12.10 07:37

    위 3항의 의견을 제시함은 제 개인 생각이고, 실무에서 저러한 원리(3항)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고수님들의
    판례등에 입각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12.09 23:56

    각하 된 사건은
    요건을 갖추어 다시 고소하면 됩니다

  • 작성자 14.12.10 18:16

    정대택회장님
    주신의견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4.12.11 22:03

    추가 증거가 있으면 재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12.11 22:21

    한니발님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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