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의 범죄에 대해 2011년 고소를 하였고 피고소인이 잘못을 용서를 구하여
고소를 취하를 한 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저를 고소한 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제가 다음의 범죄를 저질 렀던 피고소인에게 고소취하한 사건을 재고소 하고 싶습니다만
(문자 사진과 휴대폰을 갖고 있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검찰청에 1년간 지속적으로 발송한
문자 내역수백통을 받을 수 있음)
아래 사건의 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상대가 용서를 빌었고 분홍님이 고소를 취하 했지만 오히려 상대가 고소를 여러번 해 온 사실
2. 고소취하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점
3. 민법 110조 기망, 사술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점
4. 새로운 추가증거가 있을 때 고소가 가능하다는 법령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 다시 고소해도 된다고 봅니다
위 3항의 의견을 제시함은 제 개인 생각이고, 실무에서 저러한 원리(3항)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고수님들의
판례등에 입각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하 된 사건은
요건을 갖추어 다시 고소하면 됩니다
정대택회장님
주신의견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증거가 있으면 재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니발님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