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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브리핑 자료 |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 종합발전정책
2006. 1. 31
해 양 수 산 부
목 차
Ⅰ.“낚시”의현황과 문제점 Ⅱ.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Ⅲ.낚시종합발전정책 Ⅳ. 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 추진 < 참고자료 > 1. 낚시관련 소관부처 및 법률 현황 2. 주요외국의 낚시관리제도 |
1. 현황
□ 최근 주40시간 근무제의 확산과 노령화 등으로 비교적 서민형 레저 활동인 낚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04년 기준 573만명/갤럽)
※ 서구 유럽은 국민의 4% 내외, 일본은 약 5천만명 수준
□ 낚시는 전통적으로 자연적 권리로 인식되어 전국 대부분의 연안과 도서 및 내수면에서 동호인 또는 가족단위로 누구나 쉽게 접촉
□ 지역주민, NGO 등 환경단체가 낚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다수 낚시인들도 문제해결에 동조
※ 낚시발전을 위한 토론회․심포지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04~'05년/5회)
2. 문제점
□ 수질 및 육상 환경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 낚시용 미끼, 납추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쓰레기 투기로 인한 낚시터 주변 환경오염은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수준(연간 9천톤 추정)
※ 산에서의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은 산림법에 의해 전면 제한('95)
□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낚시대상 물고기 자원의 감소
○ 낚시인의 증가, 조구의 발달 등으로 많은 물고기가 포획되고 있으며, 단순한 레저의 수준을 넘어 식용이나 상업용으로 전환 추세
※ 어업생산량의 4% 정도가 포획되는 것으로 추정(연간 약 5만톤)
□ 낚시인의 생명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
○ 무인도서․갯바위와 댐․호소 등 수심이 깊고 위험한 낚시터 에서의 낚시인 안전을 위한 규제 장치가 부재
□ 낚시정책에 대한 주관부처의 부재 및 통일된 법률 미비
○ 낚시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등 5개부처가 16개법률로 분산하여 관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 낚시관련 소관부처 및 법률현황(붙임 참고자료 1)
Ⅱ.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1. 정책목표
□ 낚시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고, 지역주민들은 낚시인을 유치하여 관광소득으로 연결하는 등 상호보완관계 유지
□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형 낚시터를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고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자원의 효율적 관리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 정착 |
2. 단계별 추진체계
기반조성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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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실정에 맞는 낚시관리형태 연구․개발 ○ 해양수산부내에 낚시전담T/F 구성 ○ 낚시관련 통계 기초자료 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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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구축 (2007-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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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관리형 낚시터 개발 ○ 친환경 낚시도구 및 미끼 개발 ○ 낚시대상어종 종묘 생산․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 ○ 낚시단체를 대표하는 재단법인 설립 ○ 인터넷 포탈 웹사이트 구축 ○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입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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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정착 (2009-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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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인 관리업무를 민간단체로 이관 ○ 우수낚시터 선정․지원 ○ 쾌적한 낚시터 100선 자매결연 |
Ⅲ. 낚시 종합발전정책
1. 낚시행위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하기 위한「낚시관리제」도입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낚시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들에게 기본적인 낚시규범 및 소양교육 반복 실시
※ 유럽은 “낚시면허제”, 일본은 “유어규칙” 시행중(붙임 참고자료 2)
2. 현행 관리형 낚시터를 유형별․체계적으로 육성
□ 개별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낚시터 유형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법에 통합하고, 지자체 관리형 낚시터를 개발하여 어업소득 증대와 연계
※ 내수면 신고낚시터, 수산업법에 의한 유어장, 낚시어선업 등
3. 낚시터 수질 및 육상 환경보호와 물고기 자원 증식
□ 낚시용 집어제와 곡물성 미끼의 함량기준과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납추를 대체할 경제성이 있는 추를 개발․보급
□ 산란기 낚시금지기간․구역 설정, 잡은 고기의 크기․마리수 제한 등 자원보호를 위한 낚시행위규제와 종묘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
□ 낚시단체, 동호회 등 민간 주도로 환경․자원보호 등 자율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담은 ‘낚시 핸드북’을 제작․보급
4. 낚시관련 단체 및 조구산업 지원․육성
□ 낚시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장차 낚시인 등록, 교육 및 낚시터 주변 환경 감시활동 등을 단체에 이관
□ 중국산 저가 낚시도구 공세로 침체에 빠진 낚시산업 부흥을 위해 친환경 미끼 및 낚시도구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5. 낚시기초통계 조사 및 인터넷 포탈 사이트 구축
□ 정책 집행대상인 낚시인, 출조형태, 포획량 등의 D/B를 확보하고, 포탈 사이트를 구축하여 정책홍보 수단으로 활용
Ⅳ. 낚시관리및육성법(가칭)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 낚시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규정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관리제도’ 마련
○ 개별법에 산재된 낚시관련 조문을 발췌하여 통합
○ 낚시터 주변 수질 및 환경보호 관련 규제
○ 낚시대상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 및 낚시금지구역 설정
○ 낚시단체를 대표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근거 마련
○ 낚시인 안전관리 규정
□ 추진 계획
○「낚시관리제」등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6.3~8)
○ 법(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06 하반기)
○ 법(안)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후 국회제출('07)
참고자료 1 |
□ 부처별 소관법률 현황
소관부처 |
법령수 |
법률명 |
해수부 |
8개법률 (직접 3, 간접 5) |
수산업법,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어항법, 연안관리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
환경부 |
2개법률 (직접 2) |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
건교부 |
3개법률 (직접 2, 간접 1) |
수도법, 하천법,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
농림부 |
2개법률 (간접 2) |
농지법, 산림법 |
문광부 |
1개법률 (직접 1) |
문화재보호법 |
□ 낚시규제 주요현황
법률명 |
규제 목적 |
규제 내용 |
수산업법 |
․어족자원관리 ․유어질서 유지 |
․유어장 관리자에 대한 규정 ․이용자에 대한 제한/금지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낚시 금지 |
내수면어업법 |
․어족자원관리 ․유어질서 유지 |
․낚시행위 제한지역의 위치 ․낚시행위 제한시기/대상 ․위반자에 대한 벌칙 |
낚시어선업법 |
․유어질서 유지 |
․낚시어선업자들에 대한규정 |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관리 |
․낚시행위 금지/제한구역 설정 ․낚시행위 제한 ․제한 낚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 |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지역에서 행위 제한 ․위반시 벌칙 조항 |
하천법 |
․하천관리 |
․낚시등의 금지지역 지정 |
수도법 |
․상수원보호 |
․대통령으로 금지규정, *과태료 없음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보호 |
․보호구역안에서의 포획채취 행위 ․위반시 벌칙규정 |
참고자료 2 |
국 명 |
관리제도 |
관련법규 |
미국 |
○ 7개주에서 바다․내수면「낚시면허제」시행 - 낚시기간별로 낚시면허를 구입 - 낚시행위제한 및 벌칙규정 |
연방법과 주법에 규정 |
캐나다 |
○ 바다․내수면「낚시면허제」시행 - 낚시기간별로 낚시면허를 구입 - 낚시대상어종별 티켓 별도 구입 - 낚시행위제한 벌칙규정 |
연방법과 지방법에 규정 |
호주 |
○ 바다․내수면「낚시면허제」시행 - 관공서에서 면허증 판매 - 낚시행위제한 규정 |
중앙 정부법에 규정 |
뉴질 랜드 |
○ 내수면에만「낚시면허제」시행 - 낚시단체, 가계에서 면허증 구입 ○ 바다낚시는 면허제는 아니나 행위제한 |
전국 규정과 지역 규정 |
독일 |
○ 바다․내수면「낚시면허시험제」시행 - 낚시기간별로 낚시허가증을 구입 - 낚시행위제한 규정 |
지방정부에서 관리 |
일본 |
○ 일부 현에서「유어규칙」시행 - 입어료 징수 - 낚시행위제한 규정 ○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수협에서 제정, 지자체가 관리 |
중국 |
○「낚시관리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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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앞으로 낚시를 다닐려면 " 안전관리 규정 "을 달달 외워야 하며... 낚시허가를 받아야 할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좋은 정보캄사^^ 그래야 좋다면야 해야지요 사실 낚시 가보면 머문자리가 영~~~ 필요할 듯 합니다. 개인생각
아이고 언제나 달달 외우나~~~~ 외우는건 자신 없는데.... ㅎㅎㅎㅎ
흥청방청 스려고 세금 끌어모을 궁리들 하는 구먼!
선배님 어느학교로 발령이 나셨나요 ?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정부에서 해당부처를 운영해서 바람직한 낚시문화가 자리를 잡도록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낚시단체를 대표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낚시의 분야별로 이해가 다 다를텐데 재단법인에서 관리를 한다면 피해를 입는 낚시분야도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