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를 무단의 게재하여 유포시키는 행위는 아래 법규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4. 현재 저희 협회에 의해 고발조치되 싸이트 및 사용자들이 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 2항에 올라와 있는 화일들을 즉시 삭제하지 않는다면 당 협회에서는 귀하(귀사)를 관계법규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고소를 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합의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취하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정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첨부자료 1.
관련법규: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첨! 부자료2.
(금년 고발된 다음의 저작권위반자 처리현황중 일부.)
**경찰서 민원실 고소장 접수번호 389
(Daum 카페 닉네임 : 발**)
- 고소인 **(필명 **)
- 고소취소(합의금 ***만원), 부천남부서
**경찰서 민원실 고소장 접수번호 389
(Daum 카페 닉네임 : 우***)
- 고소인 ****(필명 ***)
- 고소취소(합의금 ***만원), 청주 동부경찰서
**경찰서 민원실 고소장 접수번호[392]
(Daum 카페 닉네임 : 성****)
- 고소인 ****(필명 ****)
- 고소취소(합의금 ***만원), 대구 북부경찰서
[395] 피고소인1. (Daum 카페 닉네임 : ***)
- 고소인 ***(필명 ***)
- 고소취소(합의금 ***만원), 수원 중부경찰서
2. (Daum 카페 닉네임 : 당****)
- 고소인 ***, ***, ***(필명 ***)
- 고소취소(합의금 ***만원), 수원 중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