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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요양보험운영과 소관] |
2008. 4.
보 건 복 지 가 족 부 |
요 양 보 험 운 영 과 |
1. 목 적
○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요보호 노인의 적절한 요양보호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
2. 근 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3. 제출기한
○ 2008. 4. 30까지
4. 기본방향
○ 노인요양시설, 공립치매병원 및 재가복지시설의 지역간 균형설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기반조성
○ 노인복지시책 확대 추진으로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대 설치를 통한 보편적인 서비스기반 조성
○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노인인구수 및 시설분포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 책정
○ 2010년 2단계 장기요양보험 확대실시 전망에 따라 전년 수준으로 시설확충 계속
○ 시설설치기준이 전문요양시설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한 기존 일반요양시설의 증축, 개보수 사업 중점지원
5. 2009년 사업별 예산신청 기준
가. 국고보조신청 대상 사업
1)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노인요양시설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기능전환
※ 신축의 경우 2개년 사업으로 지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그룹홈)
․ 신축(신축, 증개축, 개보수, 매입후 개보수 등을 모두 포함), 장비보강
2)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비
- 증축, 장비보강
※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지원은 ‘08년부터 BTL방식(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전환, ’09년 사업신청은 별도 안내
3)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소규모요양시설,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
신축(신축, 증개축, 개보수, 매입후 개보수 등을 모두 포함), 장비보강
4)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증축, 개보수비, 장비보강, 기능전환
5)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 중소병원, 아동시설, 양로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개보수, 장비보강
- 주민자치센터, 모텔 등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 : 개보수, 장비보강
나. 사업선정시 고려사항
○ 사업 타당성 검토
-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정부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 여부, 시설별 면적기준 및 지원단가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신청
○ 사업추진 가능성 확인
-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
- 신규법인(설립 예정)의 경우에도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 신축부지 제공 및 기본재산 출연 가능성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법인의 재정상태, 사업계획 실행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 가능
○ 노인요양시설 등 신축사업 중점추진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종전 노인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대폭 확충 필요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08년 4. 4일부터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의 구분이 삭제되었으므로 시설 신축은 노인요양시설로 국한
※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각 시도는 노인요양시설 10개소이상, 소규모요양시설 12개소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5개소이상 신청 권장
※ ‘09년 시설확충 계획 : 노인생활시설(100개소), 소규모요양시설(60개소), 노인그룹홈(50개소)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소규모시설, 재가지원센터 신축 적극 추진
- 노인요양시설 : 서울시(중구)
- 재가복지시설 : 경북(고령군)
- 신청이 저조한 시․도는 2009년 분권교부세 편성 및 추후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증개축 및 개보수 예산 적극 지원
- 시설의 합숙용 침실 정원을 6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강화(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 적용시점 : 2011년까지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08. 4. 4부터 종전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시설기준 상향조정(5년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추도록 함)
○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적극 추진
-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및 폐교활용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
·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50%→70%)
·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 병원의 시설전환 형태 : 동일건물내 층을 달리하여 노인요양시설 전환 가능
· 아울러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 신청 가능(역시 층을 달리하여 병원, 시설 설치 가능)
- 주민자치센터 및 모텔 등 유휴건물의 리모델링사업 발굴
다. 예산신청서 작성 요령
1)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신축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갖고 있는 입소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중장기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확충
- 지역별 시설보호 수요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추진
○ 증․개축
- 시설설치기준이 종전의 전문요양시설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한 기존의 일반요양시설의 증축, 개축 사업 중점 지원
- 입소자 정원의 증가가 있는 사업 우선 신청
- 시설의 현대화 및 입소노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설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
※ 시설안전진단서의 시설물 상태에 따른 상태평가등급 첨부
- 시설이 협소하여 기존 건물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
○ 개․보수비
- 시설설치기준이 종전의 전문요양시설 수준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한 기존의 일반요양시설의 개․보수 사업 중점 지원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이 미비 되어 있는 시설
-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커텐류)이 미비되어 있는 시설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시설안전진단서의 시설물상태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 첨부)
- 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난방구조 개선비용
-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 등
· 중소병원(적극 발굴), 아동양육시설, 폐교, 주민자치센터, 모텔 등
○ 장비보강
- 신축시설중 장비보강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설을 선정하여 우선 신청(´08년도이전 신축 중인 시설로서 ´09년도 개원이 확실한 시설)
- 증축 및 수용보호인원 증가, 장비노후화 등으로 운영상 이용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
2) 공립치매요양병원 지원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 증축 : 2009년도 증축사업 희망 시․도
※ ‘08년부터 치매요양병원 신축지원은 BTL 방식(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09년 사업신청 추후 통보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 받아 건립 중, 당해년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한 지원)
○ 군단위 공립치매요양병원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 받아 건립중, 당해년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한 지원)
- 사업 개요
․ 고령화의 진전이 현저하고 치매 질환율이 높으나, 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치매요양병원의 건립 지원
․ 대상지역은 농어촌(군 지역)으로 하고, 기존의 군 단위 지방병원 및 의료 취약지 병원 또는 의료법인 운영 중소병원 등과 연계(시설·인력·장비활용 등)하여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원
※ 치매요양병원의 증축․장비보강은 설립 주체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결재문서 사본 첨부)되어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라. 행정사항
1) 2009년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서 작성양식에 의거 각 단위 사업별, 보조사업자별로 구분 작성.
※ 시도(시군구)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체사업계획서 보관
2) 예산관련 부처와 예산협의시 각 시․도의 특수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필요성, 목적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신청기일(´08.4.30.) 내에 제출
3)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등은 대상부지의 확보여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건축허가 제한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만 신청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확인서 등 관련 구비서류 시․도 보관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모든 예산은 신청이 있어야만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함
5)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청 가능법인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및 기타 비영리 법인 등
※ 국고보조신청과 법인설립 동시 추진 가능
6) 공립치매병원의 신청을 위해 지자체 공립치매병원 담당과로 동 문서를 반드시 공람 협조 요망
《 시설별 면적기준 및 지원단가 》 |
1. 노인의료복지시설 ○ 신축(2개년 사업) - 노인요양시설(종전 노인전문요양시설) · ( 60인기준) 430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776,193천원 지원) · ( 80인기준) 573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1,034,322천원 지원) · (100인기준) 716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1,292,452천원 지원) ○ 증·개축 : 시설당 200평 이하, 지원단가 : 1,094천원/㎡ ○ 개보수 : 시설당 100평이하, 지원단가 : 1,805천원/평 ○ 장비보강 - 전문요양시설(시설당) : 200,000천원 2. 소규모요양시설 ○ 신축 : 108평기준(356.4㎡) 38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60,000천원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신축 : 56평 기준(185㎡) 20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30,000천원 4.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축 : 95평 기준(314㎡) 34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50,000천원 5. 재가노인지원센터 ○ 신축(2개년 사업) : 295평 기준(974㎡) 1,06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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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립치매병원 ○ 증축 - 병원당 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국고 50%) ○ 장비보강 - 시․도립(병원당) : 494,000천원(국고 247,000천원 지원) - 군단위(병원당) : 272,000천원(국고 136,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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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신청서에는 설치장소 등 현황과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효과, 추진일정, 재원부담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시
○ 기존사업의 운영 및 지원현황을 기재할 것
☞ 제출양식
서식 1. 시도별 사업신청 총괄내역서
서식 2.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세부 신청서
서식 3. 2009년 국고보조사업 사업신청 내역(엑셀파일)
[서식 1]
시도별 사업신청 총괄 내역서
연번 |
사업 종류 |
시군구 |
시설 유형 |
법인명 |
시설명 |
사업량 (㎡, 평, 명, 품목) |
사업비(천원) |
비고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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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류 기재순서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순으로 기재
※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노인그룹홈, 재가센터, 농어촌, 주간보호, 단기보호, 공립치매(시도 또는 군)로 단순 기재
※ 비고 : 기능전환, 리모델링(중소병원 등) 등 대상사업 요약
[서식 2]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세부 신청서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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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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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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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시설 |
사업종류2)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기능전환○ | ||||||||||||||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요양□ 재가노인지원센터□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공립치매요양병원(시·도립□, 군단위□) | |||||||||||||||
시설명 |
※ 시설명이 미정인 경우에도 반드시 가칭 시설명 기재 | |||||||||||||||
사업량 |
규모 |
㎡( 평) |
정원3) |
※ 재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 | ||||||||||||
품목 |
품목( 종) | |||||||||||||||
사업기간 |
200 . . .부터 ~ 200 . . .까지 | |||||||||||||||
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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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업 |
중소병원전환□ 아동시설전환□ 폐교활용□ 해당없음□ | |||||||||||||||
사업비 (단위:천원)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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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사업자 |
지자체 |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법인기재사항 생략 | ||||||||||||||
법인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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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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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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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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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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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시설명 |
※ 동일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 기재 |
□ 현황
○ 시설현황
○ 최근 5개년내 동 시설에 대한 지원내역
○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중점 작성)
* 노인인구수, 지역내 시설(수요) 및 지역특성 등 기재
□ 사업의 선정
* 사업자선정방법, 사업부지위치, 부지확보여부, 규모의 적정성,사업예산 검토, 법인의 자산규모 및 운영능력 등 기재
* 공립치매요양병원의 경우 직영·위탁계약, 위탁방법, 병상규모 등 추가 기재
□ 추진일정
□ 사업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