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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소정외 사실조회촉탁신청
아무게임 추천 0 조회 2,333 09.01.28 23:1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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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28 23:37

    첫댓글 사실조회신청이란......서초동사무소 및 국민은행서초지점 등과 같이 특정장소가 정해지는 경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경우를 말하고....

  • 09.01.28 23:44

    사실조회촉탁신청은.....서초구 어느 동 사무소에 홍길동이란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어느 동 사무소인지 모를 경우에 차라리 서초구청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하여 ...서초구청으로 하여금 별도로 하급기관에 조사를 하도로 요청하는 것을 촉탁(부탁)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 09.01.28 23:45

    위에서 소정외...란 뜻은...서초구청 이외의 장소...즉, 동사무소 들을 의미합니다.

  • 09.01.28 23:58

    제가 상담이 막히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위 질문은 좀 어렵군요...우선 위와 같이 느낌으로 답을 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답은 내일 낮에 시간나면 알아보고 재차 대글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 09.01.29 09:51

    29일 오전에 몇몇 변호사 및 법률구조 공단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였고, 실무에서 사실조회 / 사실조호촉탁은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09.01.29 09:52

    아시는분 대글 달아주세요 존경

  • 09.01.29 10:41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아마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작성자 09.01.30 22:27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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