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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기록 보관실태 신고 의무화 추진
권익위, 신고 위반시 처벌...보건복지부에 권고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기록에 대한 보관 실태를 정기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을 쉽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을 해당 지역 보건소에 이관하거나 보건소 허가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자(의사)가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보건소는 장소 및 관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진료기록 보관을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넘기고 있다.
실제로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은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 개설자(98.4%)가 직접 보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휴·폐업 이후 의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진료기록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기적으로 보관 실태를 보건소에 보고하며, 보관계획이 변동되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휴·폐업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누락된 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하고 진료기록의 정확한 보존시점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병원마다 다른 전자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보건소에서 전자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하도록 표준 양식을 마련토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장소 임대료 등으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종이차트를 전산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휴·폐업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및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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