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처리 절차 안내
□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처리 절차 안내관련근거
발견신고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2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첨부파일 다운로드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발견자
* 7일 이내 ↓ 방문 또는 전화
■ 관할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
□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기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
□ 처리절차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처리 절차 안내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처리 절차 안내 관련근거 발견신고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2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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