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제8대 지방선거 이전에, 서천군인구가 5만명선 붕괴위험에 처해있는 가운데, 현재 서천군 가,나 선거구로 나뉘어 광역의원(도의원) 2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선거구획에 비상이 걸렸다.
2020년말 기준, 충남인구 212만을 기준으로 충남도의원 선거구 38곳(비례대표 제외)의 평균인구는 5만 5,680명이다.
천안시가 인구65만여명에 도의원 10명, 아산시가 인구 31만여에 도의원 4명으로 각각 6만5천, 7만9천여명당 1명꼴이다.
우리 서천군의 경우 2만5,680명당, 금산군도 2만5,480명당 1명으로, 당장 내년지방선거에서 서천군과 금산군이
각각 도의원 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18. 6. 28일 판단한 인구편차 3:1(기존 4:1)에 따른 ‘표의 등가성’원칙을 기준으로 상한선은 8만3,520명,
하한선은 2만7,840명에 이르는 바, 당장 헌재(憲裁)결정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내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 인구하한선에
못 미치는 서천군과 금산군에서 도의원이 각각1명씩 줄고, 상한선을 초과한 서산시와 당진시가 각각 1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도조례로 선거구획을 확정하지만, 도의원의 선거구획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있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충남도의회 선거구획 확정에서 서천군 도의원수가 1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헌재(憲裁)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자명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각 군수후보로 떠오르는 후보군중 정당별 군수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도의원에 출마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동안서천 지역 각 정당이 후보자간 약정을 통하여 '상급선거 경선탈락자의 하향출마 금지'규정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도전이 확실시 되는 노박래 현군수가 3선에 성공하게 되면 차차기를 노리는 군수후보군으로서는 도의원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 차차기 군수선거에서 매우 유리한 현역 프리미엄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정당별 군수후보경선 탈락자가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A모 후보가, 국민의 힘에서는 B모 후보가 각각 도의원으로 말을 갈아 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속을 치닫게 될 전망인 것이다. 또한 현재 도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행보를 빠르게 하고 있는 후보군을 비롯, 도의원과 군의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사들까지 대거 군의원 출마로 하향출마하게 되면 셈법이 더욱 복잡해 진다.
거기에 지난 6월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하여 ‘국민의 힘’ 김태흠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직에서 사퇴한 조중연, 신영호씨가 각각 군수와 지방의원 출마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서천지역에서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현역인 조동준군의원과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강선씨가 개인사무실을 차려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 터져 나온 ‘도의원 선거구획 정리’관련 소문으로 지역정가는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